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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평원, 위암 신약 '빌로이'·드라벳증후군 치료제 '핀테플라' 급여 적정성 인정

종근당 위염 치료제 '지텍정 75mg(육계건조엑스)'....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 적정성 인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홍승권)이 위암 치료제 '빌로이주'와 드라벳증후군 치료제 '핀테플라액' 등 주요 신약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 적정성을 인정했다. 아울러 면역항암제 '테빔브라주'의 사용 범위 확대도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6년 제6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와 위험분담계약 약제의 사용범위 확대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종근당의 위염 치료제 '지텍정 75mg(육계건조엑스)'에 대해 제약사가 제시한 평가금액 이하를 수용할 경우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해당 품목은 급성위염 및 만성위염에 따른 위점막 병변 개선에 사용된다.

또한 한국아스텔라스제약의 '빌로이주 100mg·300mg(졸베톡시맙)'은 CLDN18.2 양성, HER2 음성의 절제 불가능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선암·위식도 접합부 선암 환자의 1차 치료에서 플루오로피리미딘계 및 백금 기반 화학요법과 병용하는 적응증에 대해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한국유씨비제약의 '핀테플라액(펜플루라민염산염)' 역시 2세 이상 드라벳증후군 환자의 발작 치료를 위한 부가요법으로 급여 적정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한국얀센의 '리브리반트주(아미반타맙)'는 백금 기반 화학요법 치료 중 또는 치료 이후 질병이 진행된 EGFR 엑손20 삽입 변이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성인 환자 단독요법에 대해 급여 적정성이 인정됐다. 다만 심평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에 기재된 효능·효과를 전제로 심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위험분담계약(RSA) 적용 약제의 사용범위 확대 심의에서는 비원메디슨코리아의 면역항암제 '테빔브라주 100mg(티슬렐리주맙)'이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확대 대상은 ▲절제 불가능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식도편평세포암의 1차 치료에서 백금 기반 항암화학요법과 병용요법 ▲HER2 음성 국소 진행성·절제 불가능 또는 전이성 위암 및 위식도 접합부 선암의 1차 치료 병용요법 ▲PD-L1 발현율(TC) 50% 이상인 EGFR·ALK 변이 음성 비편평 비소세포폐암의 1차 치료 병용요법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편평 비소세포폐암의 1차 치료 병용요법 ▲이전에 항암화학요법을 받은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단독요법 등이다.

심평원은 이번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건강보험 급여 등재 및 약가 협상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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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첨단재생의료 인체세포 자가처리 범위 제한법 발의…"세포처리 안전성 강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의원(국민의힘·부산 금정구)은 재생의료기관의 인체세포 자가처리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첨단재생의료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첨단재생의료는 인체세포 등을 활용해 희귀·난치질환을 치료하는 미래 의료기술 분야로, 최근 관련 기술의 발전과 함께 임상연구와 치료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체세포의 채취부터 처리, 활용까지 전 과정에 대한 안전관리의 중요성도 함께 커지고 있다. 현행법은 재생의료기관이 첨단재생의료를 시행할 경우 원칙적으로 전문 첨단재생의료세포처리시설에서 공급받은 인체세포 등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위험도가 낮은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나 치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처리한 인체세포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자가처리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가 배양된 자가 면역세포를 이용한 연구·치료의 위험도를 중위험에서 저위험으로 하향 조정하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위험도가 저위험으로 분류되면 해당 세포에 대한 의료기관의 자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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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속 ‘그늘’이 생명을 지킨다…온열질환 예방의 첫걸음은 햇빛 차단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었다. 기온이 급격히 오르거나 습도가 높은 날에는 몸이 열을 충분히 배출하지 못해 열탈진, 열사병 등 심각한 온열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질병관리청 발표 ‘온열질환 발생 통계’에 따르면, 2025년 온열질환자는 4,460명으로, 2024년 3,704명에 비해 약 20% 이상 증가했다. 장시간 야외에 머물러야 하는 직업을 가졌거나 야외 스포츠를 하는 경우, 그리고 온열질환에 취약한 노인, 어린이, 임신부, 심‧뇌혈관질환 등 기저질환자, 장애인 등은 더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우리 몸은 크게 복사, 대류, 증발, 전도 등 다양한 열 교환 과정을 통해 체온을 조절한다. 이 가운데 여름철 야외 활동에서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햇빛에 의한 복사열이다. 같은 기온이라도 직사광선에 오래 노출되면 체감온도는 크게 올라가고, 체온 조절 부담도 커진다. 최근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폭염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온열질환자 특성 심층분석’에 따르면, 체감온도 상승에 따라 사망 위험이 증가하며, ‘폭염중대경보’ 단계인 38도에 이르면 전체 사망 위험이 1.16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시간 야외에 머무르는 대표적인 활동으로는 골프, 축구 등 야외 스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