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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제약, 일부 약 임상시험 중 약사법 등 중대 위반 드러나

식약처,임상시험 중 ‘임의 맹검 해제·미승인 모집공고 게시’ 적발… 업무정지 3개월 처분

대우제약(대표 지용훈)이 임상시험 과정에서 임의로 맹검을 해제하고 승인받지 않은 모집공고를 게시한 사실이 적발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우제약(주)(대표 용자훈)에 대해 안구건조증 치료제 후보물질 ‘DWP-DN11’의 임상시험 과정에서 「약사법」 및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기준(GCP)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돼 해당 임상시험 업무를 3개월간 정지하는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처분은 2026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적용되며, 공개기간은 오는 11월 30일까지다.

이번 조치는 ‘안구건조증 환자를 대상으로 DWP-DN11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이중눈가림, 위약대조, 평행비교 제3상 임상시험’에서 발생한 위반행위에 따른 것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우제약은 임상시험 수행 과정에서 ▲임의로 맹검을 해제한 행위 ▲사전 승인 없이 임상시험 대상자 모집공고를 게시한 행위가 확인됐다.

맹검(Blind) 유지 원칙은 임상시험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요소로, 연구자나 대상자가 치료군 정보를 알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결과 왜곡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제도다. 또한 임상시험 대상자 모집공고는 윤리성과 정확성 확보를 위해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등의 심의를 거쳐 승인된 내용만 사용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위반이 「약사법」 제34조 제1항 및 제3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30조 제1항과 별표 4의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기준(GCP)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약사법」 제76조 제1항 제3호 및 관련 규정에 근거해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결정했다. 사진:홈페이지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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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속 ‘그늘’이 생명을 지킨다…온열질환 예방의 첫걸음은 햇빛 차단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었다. 기온이 급격히 오르거나 습도가 높은 날에는 몸이 열을 충분히 배출하지 못해 열탈진, 열사병 등 심각한 온열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질병관리청 발표 ‘온열질환 발생 통계’에 따르면, 2025년 온열질환자는 4,460명으로, 2024년 3,704명에 비해 약 20% 이상 증가했다. 장시간 야외에 머물러야 하는 직업을 가졌거나 야외 스포츠를 하는 경우, 그리고 온열질환에 취약한 노인, 어린이, 임신부, 심‧뇌혈관질환 등 기저질환자, 장애인 등은 더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우리 몸은 크게 복사, 대류, 증발, 전도 등 다양한 열 교환 과정을 통해 체온을 조절한다. 이 가운데 여름철 야외 활동에서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햇빛에 의한 복사열이다. 같은 기온이라도 직사광선에 오래 노출되면 체감온도는 크게 올라가고, 체온 조절 부담도 커진다. 최근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폭염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온열질환자 특성 심층분석’에 따르면, 체감온도 상승에 따라 사망 위험이 증가하며, ‘폭염중대경보’ 단계인 38도에 이르면 전체 사망 위험이 1.16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시간 야외에 머무르는 대표적인 활동으로는 골프, 축구 등 야외 스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