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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청소년건강행태조사 시작…전국 중·고생 6만명 대상

질병관리청,우울증 선별도구 첫 도입·스마트폰 과의존 조사 확대…지역 맞춤형 건강통계 생산도 지원

질병관리청이 전국 중·고등학생 약 6만 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건강행태와 정신건강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대규모 조사를 시작한다. 올해는 우울증 선별도구(PHQ-9)를 처음 도입하고 스마트폰 과의존, 건강형평성 관련 문항을 확대해 변화하는 청소년 건강 문제를 보다 면밀하게 분석할 계획이다.

질병관리청은 6월 8일부터 7월 3일까지 교육부와 공동으로 ‘제22차(2026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청소년건강행태조사는 2005년부터 매년 시행되고 있는 국가승인통계 조사로, 청소년 건강정책 수립과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올해 조사에는 전국 800개 중·고등학교에서 학년별 1개 학급씩 총 2400개 학급이 참여하며, 재학생 약 6만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조사 항목은 흡연, 음주, 식생활, 신체활동, 정신건강, 손상 및 안전의식 등 청소년 건강행태 전반을 아우르는 100여 개 문항으로 구성됐다. 학생들은 수업시간 중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를 활용해 QR코드로 조사 페이지에 접속한 뒤 개인별 참여번호를 입력해 익명으로 응답하게 된다.

질병관리청은 2018년부터 순환조사체계를 도입해 조사 영역별 심층 문항을 3년 주기로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정신건강과 인터넷 중독, 건강형평성 분야를 중심으로 심층 조사가 이뤄진다.

특히 청소년 정신건강 상태를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우울증 선별도구인 PHQ-9(Patient Health Questionnaire-9)를 신규 도입했다. 이와 함께 스트레스 원인, 외로움, 주관적 행복감 등 정신건강 관련 문항을 추가해 청소년들의 정서적 특성을 세밀하게 파악할 예정이다.

또한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와 경제적 지원 경험 등을 새롭게 조사해 디지털 환경 변화와 사회·경제적 요인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건강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수립에도 활용할 방침이다.

지역 단위 건강통계 생산도 확대된다. 질병관리청은 경기 파주시와 전남 순천시의 요청에 따라 표본학교 선정, 담당교사 교육, 조사시스템 공유, 통계 생산 등을 지원해 지역별 청소년 건강 현황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청소년건강행태조사는 청소년 건강정책 수립에 매우 중요한 근거자료로 활용된다”며 “표본으로 선정된 학교와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청소년의 새로운 건강 문제와 정책 수요를 신속하게 반영해 조사 활용도를 높이고, 시·군·구 단위 건강통계 생산 지원을 통해 지역 건강정책의 과학적 근거를 강화해 나가겠다”며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효율적인 조사 운영과 정책 수립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청소년건강행태조사 결과와 통계집, 원시자료 등은 청소년건강행태조사 누리집을 통해 공개되며 연구자와 정책 담당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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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바이오시밀러 허가 규제 합리화…3상 임상·동물실험 자료 제출 요건 완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바이오시밀러(동등생물의약품)의 신속한 개발을 지원하고 글로벌 규제와의 조화를 강화하기 위해 3상 임상시험과 동물실험 관련 자료 제출 요건을 합리화한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 규정」(식약처 고시)을 14일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바이오시밀러는 이미 허가된 오리지널 생물의약품과 품질, 비임상 및 임상적 비교동등성이 입증된 생물의약품으로, 치료 효과는 유지하면서 의료비 절감에 기여하는 의약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고시 개정은 지난해 9월 대통령 주재 '바이오 혁신 토론회'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식약처는 바이오시밀러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바이오시밀러 임상 개선 민관협의체'를 운영하며 업계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개정안을 마련했다. 그동안 바이오시밀러 품목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오리지널 의약품과의 비교동등성을 입증하기 위해 1상과 3상 임상시험 결과를 모두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품질과 비임상시험, 약동학적 비교동등성이 충분히 입증되는 경우에는 3상 임상시험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허가자료 요건이 개선됐다. 또한 글로벌 규제기관들이 동물실험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있는 흐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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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의학계 "한의사·치과의사 대상 미용 의료기기 판매·교육 중단하라"…업계 강력 규탄 대한미용성형레이저의학회 등 7개 미용의학 관련 학회가 일부 미용 의료기기 업체들이 한의사와 치과의사를 대상으로 레이저와 에너지 기반 의료기기(EBD), 주사 약물 등의 사용법을 교육하고 제품을 판매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대한미용성형레이저의학회(회장 이민호), 대한비만연구의사회(회장 이철진), 대한임상미용의학회(회장 장효승), 대한일차진료학회(회장 전종호), 대한리프팅학회(회장 정재윤), 한국피부비만성형학회(회장 최경희), 대한비만미용학회(회장 황승국)는 10일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국민 건강과 직결된 사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상업적 이익을 앞세워 의료의 근간을 흔드는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학회들은 레이저를 비롯한 미용 의료기기는 단순한 미용기기가 아니라 화상, 흉터, 색소침착, 비가역적 조직 손상 등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전문 의료장비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장비는 시술자의 해부학적 지식과 정확한 의학적 진단 능력, 오랜 임상 경험이 환자 안전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라며 "의료 기술의 혁신은 환자의 임상적 안전이라는 원칙 위에서만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면허 범위와 교육과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