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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대한전공의협의회 “호남권 응급환자 이송체계 시범사업, 환자안전·의료진 보호장치 보완 필요”

젊은의사정책연구원,현장 사례 보고서 발간…강제배정 심정지 환자·중증 저혈당 오분류 사례 분석
“전국 확대 전 면책 규정·전원체계·광역상황실 거버넌스 개선 선행돼야”

대한전공의협의회 산하 젊은의사정책연구원(YPPI)이 호남권 응급환자 이송체계 시범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실제 사례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며 환자 안전과 의료진 보호를 위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젊은의사정책연구원은 8일 ‘호남권 응급환자 이송체계 시범사업 현장 사례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 5월 발표한 정책브리프 2호의 후속 자료로, 광주광역시 소재 지역응급의료기관에서 실제 발생한 두 건의 사례를 중심으로 시범사업의 문제점을 분석했다.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은 지난 3월부터 호남권을 대상으로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편 시범사업을 시행했으며, 시범사업은 지난 5월 종료됐다. 정부는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를 보완한 뒤 올해 하반기 전국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연구원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pre-KTAS 기반 이송 분류 체계와 광역상황실의 우선 수용 지시 권한 등 시범사업의 핵심 설계가 실제 의료현장에서 환자 안전과 충돌할 가능성을 드러냈다고 평가했다.

첫 번째 사례는 광역상황실의 강제 배정으로 인한 현장 대응 한계를 보여준다.

광주지역 한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중환자실(ICU)이 없는 상황에서 80대 심정지 환자 이송 문의를 받았다. 병원 측은 중환자실 부재와 중증환자 대응 역량 부족을 이유로 광역상황실에 수용 불가 의사를 전달했지만, 약 5분 후 별도의 추가 협의 없이 구급차가 도착했다.

당시 환자는 혈압과 맥박이 촉지되지 않는 상태였으며 의료진은 심폐소생술(CPR)을 시행했지만 결국 소생하지 못했다.

연구원은 이 사례를 통해 사전 협의 원칙의 실질적 무력화, 의료진 법적 책임 면책 규정 부재, 배후진료 및 전원 책임 공백, 심정지 환자 근거리 배정 원칙의 임상적 한계 등이 드러났다고 분석했다.

특히 강제 배정 상황에서도 현행법상 의료사고 발생 시 법적·민사적 책임이 수용 의료기관과 의료진에게 귀속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장 의료진의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 사례는 병원 전 단계 중증도 분류(pre-KTAS) 오류에 따른 중증 환자 오분류 사례다.

119구급대는 흉통을 호소한 환자의 활력징후와 의식상태가 안정적이라고 판단해 경증(pre-KTAS 4~5등급)으로 분류하고 이송했다. 그러나 병원 도착 후 환자는 의식저하 상태였으며 혈당 수치가 53mg/dL로 확인돼 즉각적인 처치가 필요한 중증 저혈당 환자로 판명됐다.

해당 의료기관은 즉시 K-TAS 2등급으로 재분류하고 응급처치를 시행했다. 조사 결과 이송 당시 심전도 검사와 혈당 측정 등 기본적인 평가가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원은 현재 구조에서는 경증 환자로 분류될 경우 구급대가 수용 병원을 자체적으로 선정해 사전 협의 없이 이송할 수 있어, 현장 평가 오류를 보완할 안전장치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송 과정의 행정적 효율성을 이유로 환자를 경증으로 분류하려는 구조적 유인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환자의 상태를 사전에 검토할 기회도 제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젊은의사정책연구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전국 확대에 앞서 세 가지 과제가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의료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면책 법제화와 국가 책임의 배상·보상 체계 구축 ▲배후진료 확충 및 체계적인 전원 프로토콜 마련 ▲이송 전 사전 고지와 협의에 기반한 광역상황실 거버넌스 개편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연구원은 “현행 이송체계 설계가 그대로 전국으로 확대될 경우 이번 보고서에서 확인된 사례와 유사한 상황이 전국 어디서든 반복될 수 있다”며 “시범사업 평가와 응급의료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현장의 경험과 문제점을 충분히 반영해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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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임상시험용의약품 치료목적 사용 Q&A 발간…"말기암 등 중증환자 제도 활용 돕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말기암 등 중증 환자의 치료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운영 중인 '임상시험용의약품(임상약) 치료목적 사용승인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자주 묻는 질문을 담은 질의·응답집을 마련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과 함께 환자와 보호자, 의료진, 제약회사 등이 제도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임상시험용의약품 치료목적 사용승인 제도 질의·응답집'을 10일 발간했다고 밝혔다. 임상시험용의약품 치료목적 사용승인 제도는 말기암 등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질환자와 심각하거나 긴박하게 생명이 위태로운 환자, 치료 시기를 놓치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대체 치료수단이 없는 환자에게 국내외 임상시험용의약품을 치료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이번 질의·응답집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지난 3월부터 운영 중인 '임상약 치료목적 사용 상담 및 안내 사업'을 통해 접수된 반복 질의를 중심으로 제작됐다. 상담사업은 환자와 보호자, 의료인 등을 대상으로 신청 절차와 구비서류, 이용 방법 등을 안내하고 제도 이용 과정의 애로사항을 상담하고 있다. 질의응답집에 따르면 임상시험에 참여하지 않은 환자도 다른 치료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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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의료기관,약물·주사사고 가장 많아…병원 중심 정책 한계,"맞춤형 안전관리체계 구축 시급 "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환자안전사고가 전체의 3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병원급 의료기관 중심의 환자안전 정책에서 벗어나 의원급 진료환경에 맞는 맞춤형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최근 '의원급 의료기관의 환자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를 위한 방안' 연구보고서(연구책임자 안지현 한국의학연구소 연구위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환자안전사고의 특성과 구조적 취약성을 분석하고, 실제 진료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예방 전략과 사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수행됐다. 연구에 따르면 의원급 의료기관은 국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일차의료기관이지만 지금까지 환자안전 정책은 병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추진돼 왔다. 그러나 2023년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KOPS)에 보고된 전체 환자안전사고 2만273건 가운데 의원급 의료기관 사고는 6,571건(30.1%)에 달해 의원급 의료기관 역시 국가 환자안전 정책의 핵심 대상임을 보여줬다. 연구진은 의원급 의료기관이 소수 인력으로 운영되고 환자안전 전담인력이 없는 등 병원과 다른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어 병원 중심의 안전관리체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