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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어르신·다문화가정 대상 ..건강기능식품·의약품 올바른 사용법부터 ‘떴다방’ 피해 예방까지 교육

6월부터 10월까지 전국 70여 회 실시…정보취약계층 식의약 안전교육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르신과 다문화가정 등 정보취약계층에게 올바른 식품·의약품 안전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026년 찾아가는 소비자 식의약 안전교실’을 오는 6월부터 10월까지 전국에서 약 70회 운영한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15년부터 매년 운영하고 있는 ‘찾아가는 소비자 식의약 안전교실’은 정보 접근성이 낮고 교육 기회가 부족한 어르신과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식품·의약품의 올바른 구매·사용 방법과 생활 밀착형 안전정보를 제공하는 현장 중심 교육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35%를 초과하는 초고령 지역 가운데 최근 3년간 교육 실적이 없는 46개 지역을 우선 선정했다. 대상 지역에는 의성군, 군위군, 합천군, 임실군, 보은군, 청양군, 강화군, 횡성군 등이 포함됐다.

다문화가정 대상 교육 역시 다문화가정 거주 비율이 높고 최근 교육 실적이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선정했다.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국내 다문화가정은 43만9,304가구, 가구원 수는 123만9,448명에 달하며, 경기·서울·인천·경남·충남 지역에 집중 거주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함께 진행된다. 특히 현장 교육 참석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독거노인생활관리지원사와 사회복지사 등 취약계층 대면 서비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교육도 병행해 교육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교육 내용은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의 올바른 구매·사용 방법, 의약품 복용 시 주의사항과 부작용 사례, 식품 보관 및 식중독 예방 요령, 온라인 허위·과대광고 식별 방법, 홍보관·체험방 형태의 이른바 ‘떴다방’ 피해 예방 요령 등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식약처는 올해 교육자료에 실제 피해 사례를 반영하고 큰 글씨와 그림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해 어르신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또한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다국어 교육자료를 제작·배포해 다문화가정의 교육 접근성도 강화할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정보취약계층이 식품과 의약품을 안전하게 구매·사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필요한 식의약 안전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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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GMO 표시 확대·담배 유해성분 첫 공개·AI 식품안전관리 본격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하반기부터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 대상을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담배 유해성분을 공개하는 한편,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식품안전관리와 K-푸드·K-뷰티·K-바이오 수출 지원을 핵심으로 하는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년 하반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상반기 주요 성과와 함께 국민 알권리 확대, 규제혁신, AI 기반 안전관리 등을 중심으로 한 하반기 핵심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식약처는 상반기 주요 성과로 현장 중심 식·의약 안전관리 강화와 허가심사 혁신을 꼽았다. 의료제품 허가심사 기간을 기존 420일에서 240일로 대폭 단축하는 혁신을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지난 6월 조기 달성했으며, 이를 통해 환자의 치료 기회를 확대하고 K-바이오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UAE와 레바논, 멕시코 등 3개국이 우리나라를 의약품 참조국으로 신규 지정했고, 중국과는 식품 수출업체 일괄등록 협약을 체결하는 등 비관세 규제 장벽 해소와 K-브랜드 해외 진출 기반도 확대했다. 하반기에는 국민 건강 보호와 알권리 강화를 위해 GMO 표시제도를 확대 시행한다. 이에 따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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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피부과의사회 "면허 밖 의료기기 판매·교육, 국민 피부건강 위협" 대한피부과의사회가 일부 미용 의료기기 업체들이 전문 의료기기를 면허 범위를 벗어난 직역에 판매하고 사용법 교육과 세미나까지 직접 진행한 사례가 확인됐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보건당국의 관리·감독 강화와 업계의 자율 개선을 촉구했다. 대한피부과의사회는 16일 성명을 통해 최근 일부 업체가 레이저, 에너지기반기기(Energy-Based Device·EBD), 조직수복용 생체재료 등 전문 의료기기를 적정 면허 범위를 벗어난 직역에 판매하고, 시술 교육과 세미나까지 직접 주관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는 국민의 피부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의사회는 미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전문 의료기기는 단순한 미용기기가 아니라 의료 전문성이 요구되는 장비라고 강조했다. 의사회는 "피부의 해부학적 구조와 조직 반응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사용할 경우 화상과 조직 괴사, 영구적인 흉터와 색소 이상 등 비가역적인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며 "모든 시술에 앞서 피부 병변에 대한 정확한 감별진단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겉으로는 단순한 색소성 병변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피부암의 초기 병변일 수 있다"며 "이를 정확히 감별할 전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