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마약류취급자의 종업원 지도·감독 의무를 강화하고, 다리도렉산트를 비롯한 17종 물질을 신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하는 제도 개선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7월 20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마약류 수출입업체와 제조업체, 병원, 약국 등 마약류취급자가 의료용 마약류의 도난과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종업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보다 철저히 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종업원 관리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적용되는 행정처분 수위를 대폭 강화했다. 현행 규정은 위반 횟수에 따라 업무정지 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을 부과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이를 각각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로 상향 조정했다.
식약처는 최근 의료기관 등에서 발생한 프로포폴 불법 유출 사건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이번 제도 개선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국제연합(UN)이 통제물질로 지정했거나 임시마약류 가운데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이 확인된 물질 17종을 신규 마약류로 지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신규 지정 대상은 마약류 3종과 향정신성의약품 14종이다. 마약류에는 엔-데스에틸 에토니타젠(N-desethyl etonitazene) 등이 포함됐으며, 향정신성의약품에는 메페드린(Mephedrene), 다리도렉산트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몰수된 마약류를 처분한 지방자치단체가 처분 결과를 식약처에 보고하도록 하는 근거도 새롭게 마련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지난해 11월 개정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후속 조치로 법률 위임 사항을 구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주요 내용은 폐업이나 자격 상실로 마약류취급자 자격을 잃은 경우 보유 중인 마약류를 폐기하는 절차와, 폐업 신고 시 마약류 보유 현황 및 처분 계획을 허가관청에 제출하는 절차 마련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제도 개선이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신종 마약류의 국내 유입과 취급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료용 마약류의 도난과 불법 유출을 예방하고 신종 마약류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해 국민을 마약류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