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생성형 AI로 만든 가짜 의사를 등장시켜 일반식품에 노화 방지와 신체나이 감소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판매한 업체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해당 업체는 비타민C와 효모식품 등으로 제조한 일반식품을 ‘역노화’, ‘신체나이 감소’ 등의 표현으로 홍보하며 약 9개월간 81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허위·과대광고를 한 유통업체 A와 사업본부 대표 B씨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적발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식약처 사이버조사팀의 온라인 모니터링과 식품관리총괄과의 행정조사를 통해 이뤄졌다. 이후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즉시 수사에 착수하면서 행정조사와 형사수사를 연계한 대응체계를 가동했다.
-제품 및 과대광고 사진

수사 결과 A업체는 자사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과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비타민C와 효모식품 등 기타가공품을 판매하면서 해당 제품이 신체 조직 기능 개선과 노화 방지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2025년 9월부터 2026년 5월까지 약 65만 개의 제품을 판매해 총 81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
특히 피의자들은 현행법상 의사나 약사, 대학교수 등이 특정 식품을 추천하거나 보증하는 광고가 금지돼 있음에도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해 실제 인물과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중년 의사를 제작했다. 이후 해당 AI 의사가 제품의 노화 방지 효과를 설명하고 추천하는 영상 콘텐츠를 만들어 유튜브 등 SNS에 게시하며 소비자를 기만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온라인상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해 11월 행정조사 단계에서 해당 광고 영상에 대해 플랫폼 사업자에 차단 및 삭제를 요청해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최근 생성형 AI와 딥페이크 기술 발달로 실제 전문가나 유명인과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 인물을 활용한 광고가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지난달 26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과 「화장품법」, 「약사법」을 개정해 AI로 생성한 가짜 전문가가 식품·화장품·의약품 등을 추천하거나 보증하는 광고 행위를 명확히 금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기존 법령으로도 단속이 가능했지만 AI 기술을 이용한 신종 광고 수법에 대한 규제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AI와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허위·과대광고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