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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디지털의료기기 표시기재 가이드라인 개정…전환 제품 혼선 해소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에 따라 기존 의료기기에서 디지털의료기기로 전환된 제품의 표시기재 관련 현장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디지털의료기기 표시기재 가이드라인’을 10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5년 1월 24일 시행된 「디지털의료제품법」 부칙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종전 「의료기기법」에 따라 허가·인증·신고된 제품은 디지털의료기기로 전환됐다. 그러나 일부 업계에서는 전환 제품의 표시기재 방식과 기업별 관리체계 차이로 인해 혼선이 발생한다는 의견을 제기해 왔다.

이에 식약처는 올해 4월 개최된 ‘의료기기 허가·심사 소통단(CHORUS-MEDE)’ 회의에서 수렴된 업계 의견을 반영해 규제 개선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인증·신고된 디지털의료기기에 대해 종전 표시기재 사항을 사용할 수 있는 대상과 기간을 명확히 안내한 것이 특징이다. 식약처는 「디지털의료제품 분류 및 등급 지정 등에 관한 규정」 부칙 제4조에 따라 기존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을 2027년 1월 23일까지 사용할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또한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의 특성을 반영해 표시기재 방법을 보다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버전정보와 제조연월은 ‘현재 소프트웨어 버전의 배포일자’로, 제조번호는 ‘최초 생산된 소프트웨어 버전의 배포일자’로 기재할 수 있도록 했으며, 기업의 자체 GMP(우수제조관리기준) 체계에 맞춰 자율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기준도 제시했다.

아울러 무형의 소프트웨어 제품 특성을 고려해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의 경우 제품 포장 대신 인터넷 홈페이지, 소프트웨어 사용자 화면, 구독자 이메일 등의 방식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인공지능(AI) 기술이 적용된 디지털의료기기의 경우에는 투명성과 소비자의 알 권리 강화를 위해 인공지능 학습방법, 학습데이터 정보, 예측 성능 범위 등에 대한 설명과 구체적인 표시 예시도 마련했다.

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이 디지털의료기기 업계의 현장 애로를 해소하고 시장 성장과 품질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디지털의료제품법의 안정적인 정착과 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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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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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중대경보 발령…야외활동 즉시 중단해야” 질병관리청, 온열질환 예방수칙 당부 전국적인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경북 남부 일부 지역에 첫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되면서 질병관리청이 국민들에게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최근 기온 상승과 함께 온열질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폭염중대경보 상황에서는 건강한 사람도 열사병 등 중증 온열질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어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건강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폭염중대경보는 일최고체감온도 35℃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관측된 지역에서 일최고체감온도 38℃ 또는 일최고기온 39℃ 이상이 예상될 때 발령되는 단계다. 폭염은 열사병, 열탈진 등 직접적인 온열질환을 유발할 뿐 아니라 심뇌혈관질환, 호흡기질환, 신장질환 등 기존 질환을 악화시켜 입원과 사망 위험을 높일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된 지역에서는 논·밭 작업, 건설현장 작업, 체육활동, 야외행사 등을 즉시 중단하거나 연기하고, 시원하고 그늘진 장소로 이동해 충분히 휴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가족과 주변 이웃, 특히 고령자의 안전 여부를 수시로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폭염중대경보 시 ‘생존을 위한 3단계 행동수칙’ 질병관리청은 폭염중대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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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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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대개편…제약업계 ‘재도전 러시’ 시작됐다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의 판도가 다시 짜이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하면서 제약업계가 또 한 번 ‘혁신 경쟁’에 돌입했다. 특히 제네릭(복제약) 중심 성장 전략이 한계에 직면하고 정부의 약가 절감 정책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은 단순한 명예 인증을 넘어 기업 경쟁력과 수익성을 좌우하는 핵심 경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새로운 심사 기준을 마련했다. 가장 큰 변화는 기존 상대평가 방식에서 벗어나 총점 100점 만점 중 65점 이상을 획득하면 인증받을 수 있는 절대평가 방식을 도입한 점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제도 개편을 계기로 신규 신청 기업뿐 아니라 과거 인증 심사에서 탈락했거나 인증 유지에 실패했던 기업들의 재도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혁신형 제약기업, 왜 다시 주목받나…약가 인하 시대 핵심 경쟁력 혁신형 제약기업 제도는 정부가 연구개발 역량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제약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난 2012년 도입한 제도다. 인증 기업에는 △건강보험 약가 산정 과정에서의 우대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참여 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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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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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의대, 이종욱 펠로우십 감염병 전문가 과정 입교식 개최 고려대학교 의과대학(학장 편성범)은 지난 7월 8일(수) 고려대학교 경영관 안영일홀에서 2026년도 이종욱 펠로우십 감염병 전문가 과정 입교식을 개최했다. 이번 감염병 전문가 과정은 9주간 진행되며, 총 10개 국가(가나, 말라위,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이집트,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탄자니아, 파라과이, 피지)에서 34명의 보건의료전문가가 선발됐다. 연수생들은 2주간의 공통 과정을 이수한 후, 7주 동안 감염병 역학·임상 진단 및 치료, 실습을 아우르는 체계적인 교육을 받게 된다. 입교식 행사는 △환영식 및 노트북 전달식 △연수 과정 소개 △환영오찬 및 지도교수 간담회 △고려대학교 캠퍼스 투어, 의학도서관 이용 안내 등 본격적인 연수 과정을 위한 오리엔테이션으로 진행됐다. 사업 총괄을 맡고 있는 천병철 교수(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교실)는 교육과정을 소개하며, "앞으로 9주 동안 연수생들은 감염병 역학, 임상의학, 실험실 진단 분야의 전문지식 뿐만 아니라 다양한 현장실습과 기관 견학을 통해 실무역량을 키우게 될 것"이라며, "한국의 전문가들과의 교류와 국가 간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귀국 후 각국의 감염병 예방과 관리, 나아가 글로벌 보건 안보 강화에 중추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