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식품부당행위긴급대응단은 최근 온라인을 중심으로 판매가 증가하고 있는 하스카프베리 함유 식품과 알부민 식품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업체 21개소를 적발하고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한편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 또는 질병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진행됐다. 적발된 업체는 하스카프베리 식품 판매업체 15개소와 알부민 식품 판매업체 6개소로, 이들이 부당광고를 통해 판매한 제품 규모는 약 14억2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스카프베리는 댕댕이나무(Lonicera caerulea L)의 열매로 허니베리라고도 불린다. 최근 건강식품으로 관심이 높아지면서 온라인 판매가 늘고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적발 업체들의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 ▲질병 예방·치료 효능 광고 ▲거짓·과장 광고 ▲체험후기를 활용한 소비자 기만 광고 등이다.


하스카프베리 식품 판매업체들은 일반식품임에도 불구하고 '항산화', '눈 건강' 등의 표현을 사용해 건강기능식품처럼 광고하거나, '염증 예방', '질병 예방' 등 질병 예방·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홍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저속노화', '집중력 향상' 등의 과장 표현과 '슈퍼푸드' 등의 문구를 사용해 소비자를 기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업체는 약 5만 개의 제품을 판매했으며 판매 금액은 약 9억4천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알부민 식품 판매업체들도 '피로회복 영양제', '혈행개선 영양제' 등의 표현을 사용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붓기 케어' 등의 거짓·과장 광고를 진행했다. 또한 체험후기를 활용해 제품 효과를 강조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기만한 것으로 드러났다.
알부민 식품의 판매 규모는 약 1만 개, 판매 금액은 약 4억8천만 원으로 집계됐다.
식약처는 지난 4월에도 알부민 식품 부당광고 업체 9개소를 적발한 바 있으나, 이후 유사한 광고가 지속적으로 확인돼 추가 점검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식약처는 알부민 식품이 달걀 흰자를 원료로 한 일반식품에 불과하며, 의료현장에서 사용하는 전문의약품인 사람 혈청 알부민 주사제와는 전혀 다른 제품이라고 강조했다. 소비자들이 광고 문구만 보고 의약품과 같은 효능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일반식품은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이 아니므로 광고에서 제시하는 효능·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제품 구매 시 과장되거나 검증되지 않은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