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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국내 디지털의료기기 시장, 진단보조·심혈관 분야 중심 성장

식약처 첫 시장조사…디지털의료기기 산업 청년층이 이끈어,종사자 10명 중 4명 30대
수출은 동남아 중심, 수입은 북미·유럽 의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2025년 1월 24일) 이후 처음으로 디지털의료기기 전환·신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디지털의료기기 시장현황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디지털의료기기 산업의 시장 규모와 기업·고용 현황, 수출입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정책 수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 통계를 확보하기 위해 진행됐다. 조사 대상은 총 382개 업체였으며, 이 가운데 약 72%인 274개 업체가 조사에 응답했다.

조사 결과 국내 디지털의료기기 시장은 진단보조 분야를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었으며, 심혈관질환과 재활, 암 관련 제품이 주요 시장을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서비스 분야별로는 진단보조가 35.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검사(26.6%), 정보제공·관리(15.3%), 치료(12.4%) 순으로 집계됐다.




적용 질환군은 심혈관질환이 42.3%로 가장 많았고, 재활(37.2%), 암 질환(29.6%), 정신건강(23.4%), 당뇨병(19.3%)이 뒤를 이었다. 특히 검사 분야는 심혈관질환과 재활에, 진단보조 분야는 심혈관질환과 암 진단에 집중된 것으로 분석됐다. 치료 분야는 재활 관련 비중이 52.9%로 가장 높아 만성질환 관리 중심의 시장 구조를 보였다.

종사자 구성은 청년층과 연구개발 인력 중심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49세(27.7%), 29세 이하(18.3%) 순이었다.

직무별로는 연구개발 인력이 33.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구매·영업 인력이 19.7%로 뒤를 이었다. 이는 국내 디지털의료기기 산업이 제품 개발과 상용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성장 단계에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풀이된다.

반면 인력 수급에는 어려움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 기업의 48.9%가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으며, 주요 원인으로는 전문·숙련 인력 부족(63.4%), 관련 전공 교육을 받은 인력 부족(14.2%) 등을 꼽았다.

해외 거래 현황을 살펴보면 수출 경험이 있는 업체는 21.5%, 수입 경험이 있는 업체는 21.9%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수출은 동남아시아 시장 의존도가 높았다. 주요 수출 지역은 동남아시아가 64.4%로 가장 높았고, 북아메리카(37.3%), 중앙·서아시아(32.2%), 북·서유럽(32.2%) 순으로 조사됐다.

반면 수입은 북·서유럽(63.3%)과 북아메리카(60.0%) 비중이 높아 선진국 제품 의존도가 두드러졌다. 향후 수출 희망 국가로는 일본이 35.6%로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해 일본 시장 진출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으로는 ‘수출 절차 및 서류 작업의 어려움’이 45.8%로 가장 많았으며, ‘현지 국가의 규제·제도·문화 차이’(44.1%), ‘현지 시장 및 고객 정보 부족’(44.1%), ‘자금 부족’(32.2%) 등이 뒤를 이었다.




식약처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규제지원센터를 운영하며 해외 임상시험 규제 교육과 글로벌 규제 동향 정보 제공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책 지원 수요 조사에서는 ‘의료기기 인허가 관련 지원’이 85.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AI 적용 제품 규제기준(62.4%), 신의료기술평가 및 건강보험 급여 적용(48.5%) 순으로 조사돼 인허가와 규제 개선에 대한 업계의 관심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기업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정보로는 국내 시장 정보(35.8%)가 꼽혔으며, 국내외 인허가·규제 정보(23.0%), 제품·서비스 정보(12.4%), 전문인력 정보(10.6%) 등이 뒤를 이었다.

식약처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디지털의료기기 산업의 성장 기반을 강화하고, 규제 혁신과 맞춤형 지원 정책 마련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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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바이오시밀러 허가 규제 합리화…3상 임상·동물실험 자료 제출 요건 완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바이오시밀러(동등생물의약품)의 신속한 개발을 지원하고 글로벌 규제와의 조화를 강화하기 위해 3상 임상시험과 동물실험 관련 자료 제출 요건을 합리화한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 규정」(식약처 고시)을 14일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바이오시밀러는 이미 허가된 오리지널 생물의약품과 품질, 비임상 및 임상적 비교동등성이 입증된 생물의약품으로, 치료 효과는 유지하면서 의료비 절감에 기여하는 의약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고시 개정은 지난해 9월 대통령 주재 '바이오 혁신 토론회'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식약처는 바이오시밀러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바이오시밀러 임상 개선 민관협의체'를 운영하며 업계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개정안을 마련했다. 그동안 바이오시밀러 품목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오리지널 의약품과의 비교동등성을 입증하기 위해 1상과 3상 임상시험 결과를 모두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품질과 비임상시험, 약동학적 비교동등성이 충분히 입증되는 경우에는 3상 임상시험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허가자료 요건이 개선됐다. 또한 글로벌 규제기관들이 동물실험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있는 흐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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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의학계 "한의사·치과의사 대상 미용 의료기기 판매·교육 중단하라"…업계 강력 규탄 대한미용성형레이저의학회 등 7개 미용의학 관련 학회가 일부 미용 의료기기 업체들이 한의사와 치과의사를 대상으로 레이저와 에너지 기반 의료기기(EBD), 주사 약물 등의 사용법을 교육하고 제품을 판매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대한미용성형레이저의학회(회장 이민호), 대한비만연구의사회(회장 이철진), 대한임상미용의학회(회장 장효승), 대한일차진료학회(회장 전종호), 대한리프팅학회(회장 정재윤), 한국피부비만성형학회(회장 최경희), 대한비만미용학회(회장 황승국)는 10일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국민 건강과 직결된 사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상업적 이익을 앞세워 의료의 근간을 흔드는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학회들은 레이저를 비롯한 미용 의료기기는 단순한 미용기기가 아니라 화상, 흉터, 색소침착, 비가역적 조직 손상 등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전문 의료장비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장비는 시술자의 해부학적 지식과 정확한 의학적 진단 능력, 오랜 임상 경험이 환자 안전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라며 "의료 기술의 혁신은 환자의 임상적 안전이라는 원칙 위에서만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면허 범위와 교육과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