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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 산정특례 재등록 거부 논란…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마다 다른 해석, 환자들 '혼란'

BCR-ABL1 미검출 이유로 일부 재등록 거부 사례 발생 "약값 부담 6배 증가…지사별 해석 차이 개선 시급"
대한혈액학회 "지속 치료 자체가 암 지속 상태 근거"

정부가 고액의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운영 중인 암 환자 산정특례제도를 둘러싸고 만성골수성백혈병(CML) 환자의 재등록 기준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한국백혈병혈액암환우회는 15일 성명을 내고 BCR-ABL1 유전자 정량 PCR 검사 결과가 '미검출' 또는 '0.01%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부 환자의 산정특례 재등록이 거부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현재 암 환자는 산정특례 적용 시 본인부담률이 5%로 경감된다. 그러나 산정특례 재등록이 거부될 경우 본인부담률이 30%로 높아져 약값 부담이 6배 수준으로 증가하게 된다.

만성골수성백혈병은 과거 조혈모세포이식 외에는 뚜렷한 치료법이 없어 수년 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치명적 질환으로 여겨졌지만, 글리벡, 스프라이셀, 타시그나, 슈펙트, 보술리프, 아이클루시그, 셈블릭스 등 티로신 키나아제 억제제(TKI) 표적항암제가 도입되면서 장기 생존이 가능한 만성질환으로 변화했다.

환우회에 따르면 국내 만성골수성백혈병 생존 환자 수는 2001년 약 500명에서 2024년 말 기준 1만5,251명으로 증가했다. 이는 표적항암제의 지속적인 복용이 환자의 생존율 향상에 크게 기여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는 진단 이후 BCR-ABL1 유전자 정량 PCR 검사를 통해 질병 상태와 치료 반응을 추적 관찰한다. 일반적으로 환자의 수치가 일정 수준 이하로 감소하면 반복적인 골수검사 대신 3개월 간격의 정량 PCR 검사로 치료 경과를 확인한다.

이에 따라 올해 9월부터는 혈액암 산정특례 재등록 시 불필요한 골수검사나 복부 CT 검사를 요구하지 않고 BCR-ABL1 정량 PCR 검사 결과 등을 활용해 재등록이 가능하도록 관련 기준도 개선됐다.

그러나 최근 일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는 BCR-ABL1 검사 결과가 '0%' 또는 '미검출'로 나타난 환자에 대해 '잔존질환 확인 불가'를 이유로 산정특례 재등록을 거부한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우회는 검사상 미검출 상태가 곧 완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현재 검사 장비의 민감도 범위 내에서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는다는 의미일 뿐 실제 암세포가 완전히 제거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상당수 환자는 치료를 중단할 경우 재발 위험이 존재한다는 설명이다.

대한혈액학회도 최근 환우회에 전달한 회신을 통해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는 TKI 치료를 지속해야 하며, BCR-ABL1이 검출되지 않더라도 실제로 암세포가 완전히 제거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지속적인 항암제 치료 자체가 암 지속 상태를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라고 밝혔다.

이어 "임상적으로 항암제 투여가 지속되거나 치료 계획이 있는 경우 산정특례 재등록이 가능해야 하며, 의사의 소견과 치료 기록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우회는 동일한 질환과 치료 상태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별로 재등록 기준 해석이 달라 환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백혈병혈액암환우회는 "산정특례제도는 암 환자가 경제적 이유로 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마련된 제도"라며 "검사 수치만이 아니라 환자가 실제로 항암치료를 지속하고 있는지, 치료 중단 시 재발 위험이 있는지, 의료진이 지속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지가 재등록 판단의 중심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에 ▲재등록 거부 사례의 의학적 적절성 검토 ▲TKI 복용 환자에 대한 명확한 재등록 기준 마련 ▲기존 거부 사례 재심사 및 구제 절차 마련 ▲전국 공단 지사의 통일된 해석 기준 적용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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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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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생명윤리심의위 새로 출범…연명의료·AI 의료데이터 해법 찾는다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과 인공지능(AI)·보건의료데이터 활용에 따른 윤리적·제도적 쟁점을 논의할 제7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7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제7기 위원회는 김옥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를 위원장으로 민간위원 13명과 정부위원 6명 등 총 19명으로 구성됐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생명과학과 의료기술 발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생명윤리 및 안전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다. 위원회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연명의료결정제도와 AI·보건의료데이터 활용 등 보건의료 현장의 주요 윤리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룬다. 우선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제도 시행 과정에서 제기된 쟁점과 개선 과제를 검토한다. 특별위원회에는 관련 분야 전문가 14명이 참여하며, 올해 안에 제도 개선 권고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논의를 진행한다.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면서 의료현장의 혼선을 줄일 수 있는 연명의료 결정 절차와 적용 범위, 제도 운영체계 등이 주요 검토 대상이 될 전망이다. ‘AI·보건의료데이터 특별위원회’도 가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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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주말 만필] 중소제약 오너의 긴 한숨..."갑갑 해요" 메디팜헬스뉴스가 선정한 국내 주요 상장 제약·바이오기업 100개사를 대상으로 8월 14일까지 제출된 반기보고서를 점검한 결과, 75개사의 2026년 상반기 영업실적이 확인됐다. 이번 집계에서는 연결재무제표를 우선 적용하고 연결재무제표가 없는 기업은 별도 기준을 반영했다. 75개사 가운데 45개사는 영업이익을 냈고 30개사는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영업흑자 기업은 60%, 적자기업은 40%다. 마크로젠과 삼천당제약, 오스코텍, 제노레이, 한독 등 5개사는 영업손익이 흑자로 돌아섰다. 반면 신풍제약과 일양약품, 제일약품, 종근당바이오 등 4개사는 영업적자로 전환했다. 전체적인 흐름은 비교적 뚜렷했다. 대형 바이오기업은 매출과 이익을 함께 늘렸고, 일부 전통 제약사와 에스테틱·의료기기 기업도 높은 수익성을 유지했다. 기술이전 성과를 낸 바이오기업은 수익성이 크게 높아졌다. 반면 매출이 늘었는데도 영업이익이 감소하거나 적자가 이어진 기업도 적지 않았다. 의료 인공지능과 임상 단계 신약개발 기업 상당수는 연구개발비와 해외 진출 비용 부담으로 손실을 벗어나지 못했다. 숫자만 놓고 보면 ‘성장’과 ‘부진’, ‘흑자’와 ‘적자’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재무제표에는 기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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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노조 2기 위원장에 남기원 후보 당선…찬성률 97.67% 전국전공의노동조합 제2기 위원장에 남기원 (사진 우)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 신경과 레지던트 3년차가 당선됐다. 전공의노조는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모바일 전자투표 방식으로 진행한 제2기 위원장 선거에서 단독 출마한 남기원 후보가 97.67%의 찬성률로 당선됐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는 지난 3일부터 일주일간의 선거운동을 거쳐 찬반투표로 진행됐다. 확정 선거인 3,144명 가운데 1,673명이 투표에 참여해 53.21%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개표 결과 찬성은 1,634표로 전체 투표의 97.67%를 차지했다. 반대표는 39표로 집계됐다. 남기원 당선인은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 제1기 집행부가 거둔 성과와 전공의노조를 향한 조합원들의 기대가 반영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남 당선인은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조합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전국 모든 조합원이 실질적인 근로환경 개선과 임금 인상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각종 고충과 열악한 환경에 노출된 조합원들의 곁을 지키고 사회적 약자를 외면하지 않겠다”며 “조합원으로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노조, 조합원의 든든한 뒷배가 되는 노조, 연대하는 노조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