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여름철 수요가 증가하는 염소고기와 삼계탕 등 보양식의 위생·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업소 2700여 곳을 대상으로 6월 15일부터 26일까지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소비가 급증하고 있는 염소고기, 염소추출액, 염소탕 등 염소 관련 제품과 삼계탕 등 보양식에 대한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마련됐다. 염소 관련 제품의 생산량과 판매액은 2023년 1만6761톤·1415억원에서 2024년 2만1688톤·1747억원으로 증가한 데 이어 올해는 3만1918톤·3223억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식약처는 염소를 취급하는 도축장부터 염소 관련 제품 제조·가공업체, 정육점, 식당 등 유통·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작업장 내 염소 식육 원료 및 제품의 위생적 취급 여부 ▲보존 및 유통 온도 준수 여부 ▲원료 입고 및 제품 생산·판매 기록 관리 ▲자가품질검사 규정 준수 여부 ▲정상 도축된 염소고기 사용 여부 등이다.
아울러 염소고기 및 삼계탕 관련 제품 400여 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등 미생물 검사와 항생제·농약 등 잔류물질 검사를 병행 실시할 예정이다.
온라인 판매 제품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염소 관련 식품 가운데 질병 예방·치료 효능을 표방하거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부당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게시물 차단을 요청하고 필요 시 현장 점검도 진행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또한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불법 도축 등 위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식품안전정보원 통합신고센터(1399) 등을 통해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