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 5월 14일부터 15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온라인 식품·건강기능식품 부당광고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온라인 게시물 225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온라인 쇼핑몰과 인터넷 판매 사이트 등에서 불법·부당광고를 반복적으로 실시한 상습 위반업체의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판매 게시물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점검 결과 가장 많이 적발된 유형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로 전체의 46.2%인 104건에 달했다. 이어 질병 예방·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한 사례가 84건(37.3%)으로 뒤를 이었다.
이 밖에도 ▲구매 후기나 체험기를 활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19건(8.5%)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10건(4.4%) ▲신체조직의 기능·효능 등을 거짓·과장한 광고 8건(3.6%) 등이 적발됐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일반식품을 '영양제', '면역력 강화' 등으로 광고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변비', '역류성식도염' 개선 등 질병 예방·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경우가 포함됐다.
또 원재료나 특정 성분의 효능을 제품 자체의 효능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와 함께 '다이어트약', '간장약' 등 의약품으로 인식하게 하는 표현도 적발됐다. '피부탄력', '붓기 관리' 등 신체 기능 개선 효과를 내세운 거짓·과장 광고 역시 단속 대상에 포함됐다.
식약처는 적발된 게시물에 대해 신속한 접속 차단 조치를 요청하는 한편 관련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