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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용인세브란스병원, 비뇨의학과 로봇수술 400례 달성

연세대학교 용인세브란스병원(병원장 박진오)은 최근 비뇨의학과 로봇수술 400례를 달성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5월 300례 달성 이후 약 1년 만에 100례를 더하며 한층 빨라진 증가세를 보였다.

400번째 수술은 지난 5월 12일 시행된 전립선암 환자에 대한 로봇보조 근치적 전립선절제술로, 비뇨의학과 김종찬 교수가 집도했다.

누적 시행된 로봇수술의 질환별 분포를 살펴보면, 전립선암에 대한 로봇보조 근치적 전립선절제술이 271건(약 67%)으로 가장 많았다. 신장암 및 신우요관암에 대한 부분·근치적 신장절제술이 114건(약 28%)으로 뒤를 이었으며, 방광암에 대한 근치적 방광절제술 12건, 기타 수술 6건이 시행됐다.

특히 절제 범위가 넓고 난도가 높은 근치적 방광절제술이 최근 꾸준히 시행되며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전립선암 로봇수술이 전체 증가세를 견인하는 가운데, 고난도 수술 영역으로도 적용이 확대되고 있는 셈이다.

김종찬 교수는 “400례라는 성과는 의료진을 믿고 수술을 맡겨주신 환자분들과 진료‧수술팀의 협력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주요 비뇨기 종양 수술에서 정밀성과 기능 보존을 강화하고, 점차 복잡하고 난도가 높은 수술로 적용 범위를 넓혀 진료 역량을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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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의사 현대 의료용 레이저 사용 주장, 국민 기만"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대한한의사협회의 현대 의료용 레이저 기기 사용 주장에 대해 "국민을 호도하는 왜곡된 해석"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방대책특위는 지난31일 성명을 통해 "대한한의사협회가 1987년 행정해석 등을 근거로 마치 모든 현대 의료용 레이저 기기가 한의사의 합법적 시술 영역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며 "이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위험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특위는 우선 한의계가 근거로 제시한 1987년 보건사회부 행정해석과 1994년 건강보험 급여항목 신설은 경혈을 자극하는 제한적 용도의 '레이저침'에만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피부 조직의 절개와 파괴, 제모 등에 사용하는 CO₂ 레이저나 프락셀 등 현대 의과 의료용 레이저 전반에 대한 사용 허용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현대의학의 해부학과 병태생리학, 물리학에 기반한 치료기기를 전통 침술의 연장선으로 포장하는 것은 명백한 논리적 비약"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현대 의료용 레이저의 안전성 문제도 강조했다. 특위는 "피부 미용과 외과적 치료에 사용되는 의료용 레이저는 화상과 흉터, 색소침착 등 돌이킬 수 없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 같은 장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