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지식재산처, 관세청, 화장품업계가 K-뷰티의 글로벌 위상에 편승한 위조 화장품 유통 근절을 위해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6일 서울 강남구 지식재산센터 대회의실에서 지식재산처, 관세청, 대한화장품협회와 함께 위조 화장품 대응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K-뷰티의 글로벌 성장세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위조 화장품 문제에 범정부 차원의 대응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난해 11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K-뷰티 신뢰를 떨어뜨리는 위조 화장품의 엄격 대응’ 방안이 논의된 이후 마련된 후속 조치다.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액은 114억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최대 실적과 함께 세계 2위 수출국에 올랐다. 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한국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위조상품 규모는 약 97억 달러(약 11조원)에 달하며, 세관 압류 금액 기준으로 화장품은 전자제품과 섬유·의류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기관별 위조 화장품 대응 추진계획 발표와 업무협약 서명, 위조 화장품 근절 퍼포먼스 등이 진행되며 각 기관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협약 체결 이후에는 식약처와 지식재산처, 관세청, 대한화장품협회가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반기별로 정례 운영할 예정이다. 협의체는 위조 화장품 유통정보 공유, 대응 정책 협의, 온라인 모니터링 협업, 교육 및 홍보 활동 등을 추진하게 된다.
오유경 처장은 “위조 화장품은 국민 건강과 K-뷰티의 신뢰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식약처는 위조 화장품에 대한 철저한 대응과 함께 화장품 업계를 대상으로 품질관리 체계 구축, 안전성 검증, 국제 기준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김용선 처장은 “K-브랜드 보호는 단순한 권리 확보를 넘어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직결된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수출기업의 브랜드 보호를 위한 맞춤형 지원과 위조 화장품 유통 차단을 위한 범정부적 단속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종욱 청장은 “업무협약 기관들과 위험 정보를 공유해 국경 통관 단계에서 해외 유입 위조상품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며 “해외에서 제조·유통·수출되는 K-브랜드 위조상품 단속을 위해 주요 수출국 관세당국 및 수사기관과의 협력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식약처는 이번 협약이 위조 화장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K-뷰티 산업의 신뢰도와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