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이 현행 의료법상 '상급종합병원'의 명칭을 '중증종합병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 의원은 18일 "상급종합병원의 본래 역할인 중증질환 치료 기능을 보다 명확히 하고, 대형병원 중심의 환자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은 일정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가운데 중증질환에 대한 고난도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의료기관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 안팎에서는 '상급'이라는 표현이 해당 의료기관의 핵심 역할인 중증질환 진료보다는 병원의 등급이나 규모가 더 우수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 같은 인식은 환자들이 질환의 경중과 관계없이 대형병원을 선호하는 현상으로 이어지면서 의료전달체계 왜곡을 초래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경증 환자들까지 상급종합병원에 집중되면서 정작 신속한 치료가 필요한 중증·응급 환자들의 진료 접근성이 저하되고, 의료 자원의 효율적 활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우려가 지속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법 제3조의4 등 관련 조항을 개정해 '상급종합병원' 명칭을 '중증종합병원'으로 변경함으로써 해당 의료기관이 중증질환 치료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병원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통해 중증 환자 중심의 진료체계를 강화하고 의료기관이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한정된 의료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 의료전달체계 정상화와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에는 의료법 개정에 따른 법령 간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후속 조치도 포함됐다. 부칙을 통해 ▲국민건강보험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등 총 7개 법률에 사용된 '상급종합병원' 용어를 '중증종합병원'으로 일괄 정비하도록 했다.
최 의원은 "상급종합병원은 명칭 그대로 '더 높은 등급의 우월한 병원'이 아니라 중증질환 치료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핵심 의료기관이어야 한다"며 "그동안 '상급'이라는 표현이 만들어낸 오해가 대형병원으로의 경증 환자 쏠림 현상을 부추긴 측면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법안이 의료기관의 기능을 보다 명확히 하고 국민들이 의료기관을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중증 환자 중심의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필수의료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