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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상급종합병원’ 명칭 ‘중증종합병원’으로 변경 추진

최보윤 의원, ‘“ 상급이라는 이름이 대형병원 쏠림 부추겨 … 중증질환 치료 중심 기능 명확히 해야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이 현행 의료법상 '상급종합병원'의 명칭을 '중증종합병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 의원은 18일 "상급종합병원의 본래 역할인 중증질환 치료 기능을 보다 명확히 하고, 대형병원 중심의 환자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은 일정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가운데 중증질환에 대한 고난도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의료기관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 안팎에서는 '상급'이라는 표현이 해당 의료기관의 핵심 역할인 중증질환 진료보다는 병원의 등급이나 규모가 더 우수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 같은 인식은 환자들이 질환의 경중과 관계없이 대형병원을 선호하는 현상으로 이어지면서 의료전달체계 왜곡을 초래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경증 환자들까지 상급종합병원에 집중되면서 정작 신속한 치료가 필요한 중증·응급 환자들의 진료 접근성이 저하되고, 의료 자원의 효율적 활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우려가 지속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법 제3조의4 등 관련 조항을 개정해 '상급종합병원' 명칭을 '중증종합병원'으로 변경함으로써 해당 의료기관이 중증질환 치료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병원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통해 중증 환자 중심의 진료체계를 강화하고 의료기관이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한정된 의료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 의료전달체계 정상화와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에는 의료법 개정에 따른 법령 간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후속 조치도 포함됐다. 부칙을 통해 ▲국민건강보험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등 총 7개 법률에 사용된 '상급종합병원' 용어를 '중증종합병원'으로 일괄 정비하도록 했다.

최 의원은 "상급종합병원은 명칭 그대로 '더 높은 등급의 우월한 병원'이 아니라 중증질환 치료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핵심 의료기관이어야 한다"며 "그동안 '상급'이라는 표현이 만들어낸 오해가 대형병원으로의 경증 환자 쏠림 현상을 부추긴 측면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법안이 의료기관의 기능을 보다 명확히 하고 국민들이 의료기관을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중증 환자 중심의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필수의료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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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 NMN 등 주목받는 원료를 담은 프리미엄 브랜드 ‘에블리(EVERLY)’ 출시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이 슬로우에이징(Slow-aging) 트렌드에 발맞추어, 일상 속에서 활력과 생기를 관리할 수 있는 프리미엄 브랜드 ‘에블리(EVERLY)’를 론칭했다고 31일 밝혔다. 최근 건강과 뷰티 시장에서는 나이에 구애받지 않고 생기 있는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는 슬로우에이징이 하나의 소비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 이에 동아제약은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원료를 담은 프리미엄 브랜드 ‘에블리’를 선보였다. 신제품 ‘에블리’는 세계적인 노화 연구 권위자 데이비드 싱클레어 박사의 저서(‘노화의 종말’)을 통해 대중적으로 알려진 NMN을 비롯해, 최근 노화 연구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 다양한 원료에 착안해 개발됐다. 대표 원료인 NMN 208mg을 비롯해 레스베라트롤 150mg, 퀘르세틴 250mg, 피세틴 20mg, 베타인 등을 동아제약만의 배합으로 담아낸 것이 특징이다. 특히 이번 제품은 액상과 정제를 한 번에 섭취할 수 있는 이중제형을 적용해 섭취 편의성을 높였다. 액상에는 은은한 적포도 맛을 더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신제품 ‘에블리’는 동아제약 공식 온라인몰 디몰을 비롯한 주요 온라인 커머스에서 구매할 수 있다. 동아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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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의사 현대 의료용 레이저 사용 주장, 국민 기만"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대한한의사협회의 현대 의료용 레이저 기기 사용 주장에 대해 "국민을 호도하는 왜곡된 해석"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방대책특위는 지난31일 성명을 통해 "대한한의사협회가 1987년 행정해석 등을 근거로 마치 모든 현대 의료용 레이저 기기가 한의사의 합법적 시술 영역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며 "이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위험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특위는 우선 한의계가 근거로 제시한 1987년 보건사회부 행정해석과 1994년 건강보험 급여항목 신설은 경혈을 자극하는 제한적 용도의 '레이저침'에만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피부 조직의 절개와 파괴, 제모 등에 사용하는 CO₂ 레이저나 프락셀 등 현대 의과 의료용 레이저 전반에 대한 사용 허용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현대의학의 해부학과 병태생리학, 물리학에 기반한 치료기기를 전통 침술의 연장선으로 포장하는 것은 명백한 논리적 비약"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현대 의료용 레이저의 안전성 문제도 강조했다. 특위는 "피부 미용과 외과적 치료에 사용되는 의료용 레이저는 화상과 흉터, 색소침착 등 돌이킬 수 없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 같은 장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