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여름철 식중독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를 앞두고 영유아 급식시설의 위생·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전국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6173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7개소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17개 시·도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지난 5월 11일부터 29일까지 실시됐으며, 집단급식소의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조리식품과 조리기구 등에 대한 수거·검사를 병행해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확인했다.
점검 결과 전체 점검 대상 6173개소 가운데 7개소에서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위반업체

주요 위반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2건 ▲보존식 미보관 2건 ▲건강진단 미실시 1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1건 ▲위생교육 미이수 1건 등이다.
식약처는 적발된 시설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도록 요청했으며, 개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6개월 이내 재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조리식품과 조리기구 등 총 707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오염 여부와 기준·규격 적합성을 검사했다.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625건은 모두 기준·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82건은 검사 진행 중으로, 식약처는 검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여름철에는 기온과 습도가 높아져 식중독균 증식이 활발해지는 만큼 어린이집 등 영유아 급식시설의 위생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영유아는 면역력이 상대적으로 약해 식중독 발생 시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집단급식소에서는 소비기한 준수, 보존식 보관, 종사자 건강관리, 개인위생 수칙 준수 등 기본적인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급식소 등 집단급식시설에 대한 위생 점검과 식중독 예방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