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19일부터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제도의 대상 성분을 최면진정제인 졸피뎀까지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제도는 의사가 마약류를 처방하기 전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여러 의료기관을 방문해 중복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을 방지하고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번 조치는 식약처가 추진 중인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제도의 단계적 확대 계획에 따른 것이다. 식약처는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한 데 이어, 2025년 6월에는 ADHD 치료제인 메틸페니데이트를 대상으로 권고 제도를 시행했다. 지난해 12월부터는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제도 시행 이후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펜타닐의 경우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 이후 전년 동기 대비 처방량이 16.9% 감소했다. ADHD 치료제와 식욕억제제 역시 의료기관과 의료단체를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의료쇼핑 방지정보망(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조회하는 의사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졸피뎀 투약내역 확인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처방소프트웨어 개발사를 대상으로 기술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지난해 졸피뎀 처방 이력이 있는 의사들이 사용하는 처방소프트웨어 201개 가운데 194개가 시스템 연계를 완료한 상태다.
아울러 졸피뎀 처방 이력이 있는 의료기관과 의사를 대상으로 홍보 포스터를 배포하고, 카카오톡 등을 활용해 제도 이용 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과 문의에 대응하기 위해 상담센터(1670-6721)도 운영한다.
사용자 편의성도 개선했다. 기존에는 환자의 투약 이력이 나열식으로 제공돼 확인이 어렵다는 현장의 의견이 있었으나, 이번 개편을 통해 오남용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핵심 정보를 표 형태로 제공해 보다 쉽고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프로포폴 등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료용 마약류를 대상으로 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대상 성분과 시행 시기, 운영 방식 등에 대해 의료계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료용 마약류의 적정 사용과 오남용 예방을 위해 투약내역 확인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개선해 나가겠다”며 “의료현장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