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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안전한 복어 섭취를 위한 복어도감’ 발간

잡종 복어·식용 불가 복어 정보 수록…복어독 안전관리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강석연)은 복어로 인한 식품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복어 취급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안전한 복어 섭취를 위한 복어도감’을 19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도감은 최근 해수온 상승 등으로 복어의 서식 환경이 변화하면서 국내와 일본 등에서 잡종 복어가 잇따라 발견되는 상황을 반영해 제작됐다. 복어의 외관과 형태적 특징, 부위별 독성 수준 등 안전한 복어 섭취에 필요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담아 어업 종사자와 복어 조리 전문가, 식품 안전 담당 공무원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도감에는 ▲복어 종류 및 복어독 특성 ▲식용이 허용되지 않은 복어 3종과 잡종 복어 정보 ▲식용 복어 21종의 형태적 특징 및 부위별 독성 수준 ▲복어독 분석 방법 등이 수록됐다.




특히 식약처는 최근 국내에서도 확인되고 있는 잡종 복어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잡종 복어는 서로 다른 종이 교잡해 태어난 개체로, 일부는 껍질 등에 기준치를 초과하는 복어독을 함유할 수 있어 식용이 금지돼 있다.

국내에서 주로 발견되는 자주복과 참복 사이의 잡종 복어는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첫 번째 유형은 참복처럼 등 부위에 작은 점무늬가 없지만 자주복의 특징인 흰색 꼬리지느러미를 지니고 있으며, 두 번째 유형은 자주복처럼 점무늬가 있으면서도 참복과 같은 검은색 꼬리지느러미를 가진 것이 특징이다.

또한 국내 연안에 서식하지만 식용이 허용되지 않은 복어로는 국매리복, 별복, 흰점꺼끌복 등이 있으며, 이들 역시 섭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참복, 자주복, 졸복, 까치복 등 총 21종의 복어가 식용으로 허용돼 있다. 다만 식용 복어라 하더라도 간과 난소, 정소 등에는 강력한 신경독소인 테트로도톡신(Tetrodotoxin)이 함유돼 있으며, 이 독성은 고온 조리 과정에서도 제거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반드시 복어조리 기능사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손질·조리한 복어만 섭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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