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공의협의회가 최근 대구 지역에서 발생한 응급환자 미수용 사망 사건과 관련해 현장 의료진이 검찰에 송치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의료사고 대응의 방향은 ‘처벌’이 아닌 ‘보호’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전협은 19일 성명을 통해 “먼저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환자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께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면서도 “이번 송치는 대한민국 미래 의료의 희망의 불씨마저 꺼뜨리는 결정”이라고 밝혔다.
대전협은 응급실 미수용 사태의 본질은 개별 의료진의 과실이나 태만이 아니라 배후 진료 역량 부족과 왜곡된 의료전달체계가 누적돼 발생한 ‘시스템의 실패’라고 지적했다.
특히 수련 과정에 있는 전공의에게 구조적 문제의 형사적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전공의는 병원의 인력과 시설을 운영할 최종 권한이 없음에도 최일선에서 환자를 마주한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처벌의 부담을 떠안고 있다”며 “생명을 살리겠다는 사명감으로 현장을 지켜온 젊은 의사들에게 과도한 법적 책임까지 전가한다면 결국 응급실과 중환자실을 떠나는 의사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대한민국 의료가 다시 바로 서기 위해 필요한 것은 ‘처벌’이 아니라 ‘보호’”라며 향후 논의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조정법)」 개정 과정에서 의료진이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는 법적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전협은 정부와 국회에 세 가지 사항을 촉구했다.
우선 수련 중인 전공의에게 병원 시스템과 인프라 부족의 책임을 물어 형사처벌하는 선례를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과 전공의 법적 보호를 국가의 책임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후 진료 역량을 강화하고 전공의가 안전한 환경에서 환자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을 통해 필수의료 및 응급의료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의료진의 형사 책임을 면제하는 내용을 실효성 있게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산하에 전문가 중심의 판단기구를 설치해 현장 의료진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전협은 “의료진에 대한 법적 처벌이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는 없다”며 “현장 전공의가 구조적 문제의 책임을 홀로 떠안는 사회에서는 국민의 생명을 지킬 의사가 성장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응급의료 붕괴를 막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의료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 대책과 함께 의료진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