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와 서울특별시의사회가 정부의 이른바 '저가치 의료 이용 감소 정책' 추진 움직임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고령층의 건강권 침해 우려를 제기했다.
양 단체는 19일 공동성명을 통해 "국민의 생명에 고가치와 저가치가 따로 존재할 수 없다"며 "특정 연령층을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제한하거나 낙인찍는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성명은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이 진행 중인 '건강보험 청구자료 기반 저가치 의료 측정지표 개발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방안 연구'에서 총 31개 저가치 의료 후보지표가 제시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75세 이상 고령층에 대한 전립선특이항원(PSA) 검사 제한 등이 검토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를 명분으로 고령층의 검진 기회를 축소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의료계와 노인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양 단체는 "의료는 단순한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이라며 "특정 연령을 기준으로 검사의 가치를 일률적으로 판단해 불필요한 검사 또는 저가치 의료로 규정하는 것은 국민 건강권을 침해하고 의료의 본질을 왜곡하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립선암과 골다공증 등은 고령층에서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질환으로, 환자의 기대여명과 기저질환, 가족력, 증상 유무 등에 따라 검사와 치료 필요성이 달라진다"며 "정부가 단순히 연령만을 기준으로 검사 필요성을 판단하는 것은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행정편의주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양 단체는 성명을 통해 ▲특정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저가치 의료' 이용 감소 정책 추진 중단 ▲연령 중심의 획일적 기준이 아닌 환자 개별 특성을 반영한 과학적 기준 마련 ▲건강보험 재정 절감만을 목적으로 한 검사·진료 접근성 제한 시도 중단 ▲검사 제한으로 인한 진단 지연과 치료 기회 상실 등에 대한 명확한 책임 원칙 제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 의료정책 수립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특히 "검사 제한 정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진단 지연과 치료 기회 상실, 환자 피해에 대한 법적·행정적 책임을 의료진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의 명확한 책임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와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정부가 의료를 비용 절감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인식을 즉각 바로잡아야 한다"며 "국민 건강권을 침해하는 어떠한 정책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