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통 한약재 품질검사에서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나음제약의 한약재 품목 '나음음양곽'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처분은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실시한 유통 한약재 품질검사 결과에 따른 것으로, 대상 품목은 '나음음양곽'(제조번호 NA2502137A01, 사용기한 2028년 1월 19일)이다.
검사 결과 해당 제품은 품질시험 항목인 정량법에서 주요 지표성분인 '이카리인(Icariin)' 함량이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이번 처분은 약사법 제62조 및 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에 근거해 이뤄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