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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팥빙수·우베 디저트 배달음식점 집중점검…미슐랭 선정 업소도 포함

22~26일 전국 4,000여 곳 대상 합동점검 실시
제빙기 위생관리·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여부 집중 확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팥빙수와 우베(Ube) 디저트 등 계절성 간식류를 취급하는 배달 전문 음식점과 미슐랭 선정 업소를 대상으로 위생 점검에 나선다.

식약처는 6월 22일부터 26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국 음식점 4,000여 곳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소비가 급증하는 빙수·아이스 음료·디저트류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유명 음식점의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 대상은 팥빙수와 우베를 원료로 사용한 아이스 음료·디저트류를 조리해 배달·판매하는 전문 음식점과 미슐랭 선정 업소 등 인지도가 높은 음식점 가운데 최근 점검 이력이 없거나 식품위생법 위반 이력이 있는 업소들이다.

우베는 열대성 뿌리식물의 일종으로 식품공전상 명칭은 얌(Yam) 또는 워터얌(Water yam)이며, 최근 보랏빛 색감을 활용한 음료와 디저트 재료로 인기를 끌고 있다.

식약처는 ▲식품 및 조리장의 위생적 취급 여부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 사용 여부 ▲무표시 원료 보관·사용 여부 ▲제빙기 위생관리 상태 등 식품위생법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팥빙수 등 조리식품 100여 건을 무작위로 수거해 식중독균 오염 여부에 대한 검사도 병행한다.

검사 항목은 대장균, 황색포도상구균,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바실루스 세레우스,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살모넬라 등 주요 식중독 원인균이다.

식약처는 위반 사항이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 조치를 취하고, 부적합 제품은 신속히 회수·폐기할 방침이다.

한편 식약처는 배달음식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소비가 많은 배달음식을 선정해 분기별 위생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도 최신 소비 트렌드와 식중독 발생 이력 등을 반영해 점검 대상을 선정하고 있다.

식약처는 "국민이 안심하고 배달음식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계절별 소비 특성을 반영한 선제적 위생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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