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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ST, 연세대학교 디지털헬스연구원과 업무협약 체결

의료 AI 모델 개발, AI 기반 데이터 활용 연구, 디지털헬스케어 서비스 개발 협력



동아에스티(대표이사 사장 정재훈)는 최근 서울시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디지털헬스센터에서 연세대학교 디지털헬스연구원(Yonsei Institute for Digital Health, YIDH)과 디지털헬스케어 서비스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동아에스티 정재훈 사장과 디지털헬스연구원 김현창 원장, 김경원 부원장, 연세대학교 의료원 디지털헬스실 임준석 실장, 디지털헬스전략센터 정윤빈 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협력을 다짐했다.

이번 협약은 디지털헬스케어 분야의 공동 연구 및 서비스 개발을 통해 국민 건강 증진과 의료 서비스 혁신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의료 분야 인공지능(AI) 모델 개발 ▲인공지능 기반 데이터 활용 연구 ▲디지털헬스케어 서비스 개발 및 실증 등에서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동아에스티는 웨어러블 심전도 원격 모니터링 플랫폼 ‘하이카디(HiCardi)’, AI 망막 진단 솔루션 ‘닥터눈’, 연속혈당측정기(CGM) 등 다양한 디지털헬스케어 사업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디지털헬스케어 솔루션의 임상 실증, 디지털 바이오마커 연구, 국책 연구과제 공동 기획, 인력 및 학술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기회를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연세대학교 디지털헬스연구원은 디지털헬스 혁신을 통해 인류 건강 증진과 지속가능한 복지 실현을 목표로 디지털헬스케어 서비스의 연구, 개발, 검증, 실용화 단계를 체계화하고 있다. 초학제 융합 연구, 디지털헬스 전문인력 양성, 글로벌 헬스케어 협력 허브 및 네트워크 구축, 의료현장 디지털서비스 수요 발굴 및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 표현형 및 디지털 바이오마커 연구 체계 구축, 의료 데이터의 임상적 가치 검증, 개인건강기록(PHR), 병원정보시스템(HIS), 의료기기 및 디지털헬스 솔루션을 연계한 헬스케어 생태계 구축, AI Hospital 선도모델 개발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연세대학교 디지털헬스연구원 김현창 원장은 “동아에스티와 디지털헬스연구원이 디지털헬스 제품의 실증 및 코호트 연구를 함께 추진하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 범위를 단계적으로 넓혀가겠다”고 말했다.

동아에스티 정재훈 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연세대학교 디지털헬스연구원이 보유한 우수한 연구 역량과 동아에스티의 디지털헬스케어 사업 경험을 결합해 새로운 의료 서비스 개발에 나설 계획이다”며 “의료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혁신적인 디지털헬스케어 솔루션을 개발해 환자 중심의 의료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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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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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생명윤리심의위 새로 출범…연명의료·AI 의료데이터 해법 찾는다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과 인공지능(AI)·보건의료데이터 활용에 따른 윤리적·제도적 쟁점을 논의할 제7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7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제7기 위원회는 김옥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를 위원장으로 민간위원 13명과 정부위원 6명 등 총 19명으로 구성됐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생명과학과 의료기술 발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생명윤리 및 안전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다. 위원회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연명의료결정제도와 AI·보건의료데이터 활용 등 보건의료 현장의 주요 윤리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룬다. 우선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제도 시행 과정에서 제기된 쟁점과 개선 과제를 검토한다. 특별위원회에는 관련 분야 전문가 14명이 참여하며, 올해 안에 제도 개선 권고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논의를 진행한다.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면서 의료현장의 혼선을 줄일 수 있는 연명의료 결정 절차와 적용 범위, 제도 운영체계 등이 주요 검토 대상이 될 전망이다. ‘AI·보건의료데이터 특별위원회’도 가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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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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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제약, 동등성 재평가 자료 기한 내 미제출…6개 품목 판매정지 2개월 명문제약이 의약품 동등성 재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정해진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아 6개 품목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식약처에 따르면 명문제약㈜은 의약품 동등성 재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돼 2026년 8월 10일 행정처분을 받았다. 처분 대상은 ▲토라렌주(디클로페낙나트륨, 수출명 토페라렌주사·Toferaren injection) ▲디크놀주사(디클로페낙3-디메틸아미노에탄올) ▲명문메토카르바몰1그람주사 ▲아크리움주사(아트라쿠륨베실산염) ▲메조카주사(벤조산나트륨카페인) ▲네오콜린주250밀리그람(시티콜린, 수출명 세레보린주250밀리그람) 등 총 6개 품목이다. 이들 품목에 대한 판매업무정지 기간은 2026년 8월 14일부터 10월 13일까지 2개월간이다. 이번 처분의 근거 법령은 「약사법」 제33조 및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과 「약사법」 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별표8 행정처분의 기준 등이다. 의약품 재평가는 이미 허가된 의약품을 대상으로 최신 과학 수준에서 안전성·유효성 등을 다시 검토하기 위한 제도다. 재평가 대상 업체는 식약당국이 요구하는 관련 자료를 정해진 기간 안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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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노조 2기 위원장에 남기원 후보 당선…찬성률 97.67% 전국전공의노동조합 제2기 위원장에 남기원 (사진 우)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 신경과 레지던트 3년차가 당선됐다. 전공의노조는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모바일 전자투표 방식으로 진행한 제2기 위원장 선거에서 단독 출마한 남기원 후보가 97.67%의 찬성률로 당선됐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는 지난 3일부터 일주일간의 선거운동을 거쳐 찬반투표로 진행됐다. 확정 선거인 3,144명 가운데 1,673명이 투표에 참여해 53.21%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개표 결과 찬성은 1,634표로 전체 투표의 97.67%를 차지했다. 반대표는 39표로 집계됐다. 남기원 당선인은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 제1기 집행부가 거둔 성과와 전공의노조를 향한 조합원들의 기대가 반영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남 당선인은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조합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전국 모든 조합원이 실질적인 근로환경 개선과 임금 인상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각종 고충과 열악한 환경에 노출된 조합원들의 곁을 지키고 사회적 약자를 외면하지 않겠다”며 “조합원으로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노조, 조합원의 든든한 뒷배가 되는 노조, 연대하는 노조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