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교정시설 내 정신질환 수용자가 10년 새 두 배 가까이 증가했지만, 이들을 전담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전국적으로 4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질환 수용자 증가와 함께 폭행 및 자살 사고도 늘고 있어 교정시설 정신건강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전국 교정시설 내 정신질환 수용자는 6571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6년 3296명과 비교해 약 두 배 증가한 수치다.
반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상주하는 교정시설은 전국 54개 교정시설 가운데 진주교도소 단 한 곳에 불과했다. 서울동부구치소 파견 인력을 포함하더라도 전국 교정시설에서 근무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총 4명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질환 수용자 증가와 함께 교정시설 내 안전 문제도 심화되고 있다. 수용자 간 또는 수용자와 직원 간 폭행 사건은 2016년 523건에서 2025년 910건으로 74% 증가했다. 자살 시도 및 자살 사건 역시 같은 기간 59건에서 119건으로 두 배 늘었다.
출소 이후 재범 문제도 심각한 수준이다. 정신질환 수용자의 재범률은 65%로 전체 수용자 재범률 22%의 약 3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의 부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원격진료가 활용되고 있지만 수요를 따라가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교정시설 원격진료 가운데 정신과 진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87~88%에 달했으며, 정신과 원격진료 인원은 2021년 2만5073명에서 2025년 4만5900명으로 5년 새 83% 증가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23일 서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에서 현행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현행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20조는 정신병적 원인이 의심되는 수용자에 대한 전문의 진료 의뢰 여부를 교정시설 소장의 판단에 맡기고 있는데,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정신질환 관련 F코드 진단 이력 보유자, 최근 정신과 진료 이력이 있는 수용자, 장기 금치나 보호실 수용 예정자 등 객관적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장의 판단과 관계없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료를 의무적으로 의뢰하도록 법률에 명시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출소 이후에는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주거·복지·고용 서비스를 연계하는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무부는 최근 '교정시설 수용자 정신건강 실태조사 및 로드맵 수립'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정신질환 수용동 표준모델 설계, 정신질환 중증도 분류체계 개발 등 의료처우 개선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치료감호 체계 개편을 위한 연구용역도 함께 추진 중이다.
서영석 의원은 "정신질환 수용자에 대한 징벌과 치료, 출소 후 지역사회 연계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며 "형집행법 개정과 함께 출소 후 복지 연계 체계 구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