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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건강기능식품 산업 현장과 소통 강화…수출 활성화 등 현안 논의

오유경 처장 “현장 목소리 정책에 적극 반영할 것”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경인지역 건강기능식품 산업계와 소비자, 학계 등이 참여하는 ‘식의약 정책이음 지역현장 열린마당(건강기능식품편)’을 24일 안양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건강기능식품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관련 현안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식약처가 올해 추진 중인 ‘식의약 정책이음 지역현장 열린마당’은 ‘청년·소상공인에 힘이 되는 식의약 안심정책’을 주제로 진행되고 있다. 이번 건강기능식품편은 식품·축산물 HACCP편(부산지방식약청), 가공식품 수출편(대구지방식약청), 의료기기편(서울지방식약청), 비무균의약품편(광주지방식약청)에 이어 다섯 번째로 열린 행사다.

행사에는 경인지역 소비자와 건강기능식품 기업 관계자, 청년 인턴, 학계 및 소비자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해 건강기능식품 산업 활성화 방안과 규제 개선 과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했다.

참석자들은 ▲소규모 건강기능식품 업체 지원 확대 ▲건강기능식품 수출 활성화 방안 ▲건강기능식품 분야 인공지능(AI) 활용 전략 ▲스마트 GMP 확대 방안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오유경 처장은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에 대해 직접 답변하고 해결 방안을 함께 논의했으며, 수렴된 의견은 향후 정책 수립과 제도 개선 과정에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행사장 내 현장상담소를 운영해 청년과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1대1로 청취하고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는 등 현장 중심의 소통 강화에도 나섰다.

오유경 처장은 “성공적인 규제혁신의 첫걸음은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것에서 시작된다”며 “앞으로도 국민 중심의 식의약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다양한 현장을 찾아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행사 참석자들은 “지역에서 식약처 관계자들과 직접 만나 의견을 나눌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이번 열린마당이 건강기능식품 산업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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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임주현 한미사이언스 부회장 주식 가압류 인용…'4자 연합' 의결권 공동행사 의무 위반 판단 법원이 임주현 한미사이언스 부회장의 한미사이언스 보유 주식에 대한 가압류를 인용했다. 법원은 임 부회장이 신동국 회장, 송영숙 여사, 킬링턴 유한회사(라데팡스 파트너스)와 체결한 이른바 '4자 협약'상 의결권 공동행사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결정은 신동국 회장이 임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100억 원 규모의 위약벌 채권 보전을 위한 가압류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데 따른 것이다. 4자 협약은 신동국 회장과 송영숙 여사, 임주현 부회장, 킬링턴 유한회사가 경영권 안정화를 위해 각자가 보유한 한미사이언스 주식의 의결권 전부를 공동으로 행사하기로 약정한 내용이다. 그러나 임 부회장은 협약 체결 당시 자신이 보유한 주식 9.15% 가운데 2.7%를 에쿼티퍼스트 펀드와 환매조건부 거래(Repo) 방식으로 매매했다. 이후 에쿼티퍼스트가 해당 주식을 시장에 매각하면서 임 부회장은 2025년과 2026년 정기 주주총회에서 해당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두 차례에 걸쳐 공동 의결권 행사 약정을 이행하지 못했다. 법원은 4자 연합이 각자의 의결권 행사에 대한 상호 신뢰를 전제로 결성된 만큼, 합의가 이뤄진 안건에 대해서는 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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