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가 정부의 저가치의료 관리 정책과 한방 급여 확대 정책이 상충된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한특위는 최근 성명을 통해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를 명분으로 저가치의료 관리체계를 구축하면서도 과학적 근거와 비용효과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첩약 건강보험 적용 사업은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며 "명백한 이중잣대"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최근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활용해 저가치의료를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하겠다며 일부 영상검사와 진단검사, 심혈관 검사 및 시술, 암 선별검사 등을 저가치의료 후보군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특위는 과잉검사와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줄이겠다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의료현장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위축시키고 국민이 받아야 할 적절한 의료서비스까지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가 의과 분야에는 비용효과성과 과학적 근거를 엄격히 요구하면서도 한방 분야에는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특위는 "정부는 안전성·유효성·비용효과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며 "최근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의 2024~2025년 급여비 지급액은 약 1,914억원으로 당초 정부 추계액을 크게 초과했다"고 밝혔다.
이어 "알레르기 비염과 기능성 소화불량 등 경증 질환에 대규모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사업의 임상적 유효성과 비용효과성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한특위는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강조한다면 우선적으로 첩약 급여화 사업과 의·한 협진 시범사업에 대한 철저한 재정 평가와 효과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이에 대한 검증에는 소극적인 반면 의과 분야에 대한 규제와 통제 강화에만 집중하고 있다"며 "이는 건강보험 재정 운용의 형평성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정부의 관리급여 및 저가치의료 정책과 관련해 "국민에게 필요한 의료의 종류와 횟수를 정부가 정하겠다는 것"이라며 국민의 의료 선택권 침해 가능성을 지적한 점도 언급했다.
한특위는 현재 의료기관들이 수십 년간 지속된 저수가 체계 속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필수의료를 제공할수록 적자가 누적되는 구조적 문제를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응급·외상·분만·소아 등 필수의료 분야는 낮은 수가와 과도한 법적 책임 등으로 붕괴 위기에 놓여 있으며 지속적인 재정 지원과 수가 정상화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의료현장의 구조적 문제는 외면한 채 일부 검사와 시술을 저가치의료로 규정하고 일방적인 통제 정책을 추진한다면 의료기관 경영 악화는 물론 필요한 검사와 치료마저 위축되는 방어진료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특위는 "건강보험 재정은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로 조성된 공적 재원인 만큼 재정 투입 여부는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니라 과학적 근거와 안전성, 유효성, 비용효과성, 국민 건강 기여도를 기준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의료기관 통제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는 저가치의료 관리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과학적 검증이 미흡한 한방 급여 확대 정책부터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의과와 한방에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이중적 정책 기조를 바로잡고 건강보험 재정 운용의 원칙과 우선순위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