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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이석증·이명증 표방 식품 온라인 허위광고 11개 업체 적발

질병 치료 효과·건강기능식품 오인 광고 등 확인
AI 이미지·연예인 활용한 소비자 기만 사례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식품부당행위긴급대응단은 최근 소비자 관심이 높아진 이석증과 이명증 관련 식품에 대한 온라인 광고를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업체 11개소를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온라인 쇼핑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유튜브 등에서 판매되는 식품 중 이석증, 이명증, 난청, 어지럼증 등의 증상 개선 또는 관리에 도움을 주는 것처럼 광고된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점검 결과 일부 업체는 연예인 출연 영상이나 인공지능(AI) 생성 이미지를 활용해 일반식품을 질병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거나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광고하는 등 거짓·과장 및 소비자 기만 광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먹는 이석 접착제’, ‘이석 재건 효과’, ‘이명 회로 차단제’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 표방 광고 ▲‘수면건강’, ‘수면보조제’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머리도 맑고 귀도 편해짐’, ‘신경·혈류 기능성분’, ‘청신경 관리’ 등 거짓·과장 광고 ▲체험기를 이용한 소비자 기만 광고 등이다.

특히 A업체는 연예인이 출연한 유튜브 영상에서 이명증의 원인과 관리 방법을 소개하면서 ‘이명 회로 차단제’, ‘이명 차단 영양제’, ‘청각신경 보호’ 등의 표현을 사용해 제품이 증상 개선에 도움을 주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하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B업체는 연예인의 경험담을 인터뷰 형식으로 제작한 유튜브 영상을 활용해 이명, 난청, 스트레스 등의 증상과 특정 성분(GABA, 마그네슘 등)을 연계해 효능을 강조했다. 또한 해당 영상에서 제품 판매 페이지로 직접 연결되도록 해 구매를 유도한 사례도 적발됐다.




아울러 일부 업체는 인공지능(AI)으로 생성한 인체 조직 이미지를 활용해 귀 내부 구조와 혈관, 신경계가 개선되는 것처럼 표현하거나, 이석증·이명증 증상의 개선 과정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며 과학적으로 입증된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질병 치료 효과를 표방하는 일반식품 광고는 명백한 위법”이라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 부당광고에 대한 모니터링과 단속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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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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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효과 확인"…치료 지속성 높이고 치매 진행 늦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홍승권)은 7일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효과 평가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이 치매환자의 치료 지속성을 높이고 치매 중증도 진행을 지연시키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은 치매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치매뿐 아니라 다른 건강문제까지 지속적으로 치료·관리받으며 건강과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24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심평원에 따르면 2025년 12월 31일 기준 시범사업에는 의료기관 62곳과 치매관리주치의 77명이 참여했으며, 총 5,974명의 치매환자가 서비스를 이용했다. 이 가운데 치매전문관리 서비스를 받은 환자는 5,655명(94.8%), 만성질환까지 함께 관리하는 통합관리 서비스 이용자는 319명(5.3%)으로 집계됐다. 연구 결과 시범사업에 등록한 치매환자는 치료 지속성이 뚜렷하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집중도는 등록 전 88.5%에서 등록 후 95.5%로 7.1%포인트 증가했으며, 치매 약물순응도도 대조군보다 2.6%포인트 높았다. 특히 중증 치매환자에서는 약물순응도가 대조군보다 4.6%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치료 효과도 개선됐다. 치매 중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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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팜헬스 주간 공시 분석] 알테오젠·파마리서치 실적 성장…리가켐바이오, ADC 단독 개발권 확보 메디팜헬스뉴스가 8월 3일부터 7일까지 국내 제약·바이오·식품·화장품·의료기기 상장기업의 주요 공시를 분석한 결과, 신약 연구개발과 임상시험, 상반기 실적 발표, 전환사채 및 유상증자를 통한 자금조달 관련 공시가 두드러졌다. 알테오젠과 파마리서치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함께 증가하며 성장세를 이어갔다. 리가켐바이오는 항체약물접합체(ADC) 후보물질의 단독 개발 및 기술이전 권리를 확보했다. 반면 일부 기업에서는 전환사채 발행과 유상증자, 최대주주 지분 변동 등이 이어져 투자자의 세부 조건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 리가켐바이오, ADC 후보물질 단독 개발·기술이전 권리 확보 리가켐바이오는 미국 넥스트큐어와 공동 개발하던 B7-H4 표적 ADC 후보물질 ‘LNCB74’의 단독 개발권과 제3자 기술이전 권리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넥스트큐어의 지배구조 변경에 따라 기존 공동개발 계약을 종료하고 리가켐바이오가 연구개발과 제조, 상업화 등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갖는 구조로 전환했다. 미국에서 진행 중인 임상 1상은 계속 추진할 예정이다. 향후 글로벌 제약사를 대상으로 한 기술이전 성사 여부가 주요 관전 포인트다. 인벤티지랩은 미세유체 기술을 이용한 약물중독 치료용 장기지속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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