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식품부당행위긴급대응단은 최근 소비자 관심이 높아진 이석증과 이명증 관련 식품에 대한 온라인 광고를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업체 11개소를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온라인 쇼핑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유튜브 등에서 판매되는 식품 중 이석증, 이명증, 난청, 어지럼증 등의 증상 개선 또는 관리에 도움을 주는 것처럼 광고된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점검 결과 일부 업체는 연예인 출연 영상이나 인공지능(AI) 생성 이미지를 활용해 일반식품을 질병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거나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광고하는 등 거짓·과장 및 소비자 기만 광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먹는 이석 접착제’, ‘이석 재건 효과’, ‘이명 회로 차단제’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 표방 광고 ▲‘수면건강’, ‘수면보조제’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머리도 맑고 귀도 편해짐’, ‘신경·혈류 기능성분’, ‘청신경 관리’ 등 거짓·과장 광고 ▲체험기를 이용한 소비자 기만 광고 등이다.
특히 A업체는 연예인이 출연한 유튜브 영상에서 이명증의 원인과 관리 방법을 소개하면서 ‘이명 회로 차단제’, ‘이명 차단 영양제’, ‘청각신경 보호’ 등의 표현을 사용해 제품이 증상 개선에 도움을 주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하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B업체는 연예인의 경험담을 인터뷰 형식으로 제작한 유튜브 영상을 활용해 이명, 난청, 스트레스 등의 증상과 특정 성분(GABA, 마그네슘 등)을 연계해 효능을 강조했다. 또한 해당 영상에서 제품 판매 페이지로 직접 연결되도록 해 구매를 유도한 사례도 적발됐다.


아울러 일부 업체는 인공지능(AI)으로 생성한 인체 조직 이미지를 활용해 귀 내부 구조와 혈관, 신경계가 개선되는 것처럼 표현하거나, 이석증·이명증 증상의 개선 과정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며 과학적으로 입증된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질병 치료 효과를 표방하는 일반식품 광고는 명백한 위법”이라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 부당광고에 대한 모니터링과 단속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