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단체급식이나 빵·과자 등의 제조에 많이 사용하는 액란과 간식용 알가공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17개 지방정부와 함께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기온이 증가하는 시기에 달걀에 의한 살모넬라 식중독 안전사고의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달걀말이, 달걀 샐러드, 구운란 등을 생산하는 알가공업체 239곳을 전수 점검했다.
-위반업체

주요 위반사항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3곳) ▲위생교육 미이수(2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2곳) 등이며,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정부가 행정처분 등을 한 후 6개월 이내에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과정에서 식약처와 지방정부는 알가공품 233건도 현장에서 수거하여 살모넬라 식중독균 오염 여부, 동물용의약품 등의 잔류 여부 검사도 실시하였으며, 검사결과는 모두 안전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기온과 습도가 높은 여름철에 알가공품을 안전하게 섭취하기 위해서는 제품별 보관 방법을 반드시 준수하고 구운란, 훈제란 제품의 경우 유통 중 미세한 금이 가면 그 틈으로 곰팡이가 쉽게 피어날 수 있어, 섭취 전에 달걀 껍데기 균열이나 곰팡이 발생 여부, 불쾌한 냄새 등을 주의깊게 확인”할 것을 당부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