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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지난해 식품 수입 87만건, 366억달러 전년 대비 각각 3.3%, 2.4% 증가...건강기능식품은 감소세

미국·중국·호주 비중 55%, 태국 첫 4위...밀·옥수수·대두 등 원료성 식품이 45% 차지
부적합 1,420건 국내 반입 차단…중국·베트남·인도 순으로 많아
식약처, 지난해 수입식품 현황 분석한 「2026년 수입식품 등 검사연보」 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025년 국내로 수입된 식품 등이 총 165개국에서 87만4,000여 건, 1,933만 톤, 366억 달러 규모를 기록했다고 30일 밝혔다.

전년과 비교하면 수입 건수는 3.3% 증가했고, 수입 금액은 2.4% 늘어난 반면 수입 중량은 0.3% 감소했다.

국가별로는 미국, 중국, 호주가 수입량 상위 3개국으로 전체 수입량의 55.2%(1,067만9,000톤)를 차지했다. 미국에서는 밀과 옥수수, 중국에서는 김치와 정제소금, 호주에서는 밀과 정제용 식품원료가 주로 수입됐다.

특히 태국은 정제용 식품원료와 설탕 수입 증가에 힘입어 최근 5년간 처음으로 브라질을 제치고 수입량 4위 국가에 올랐다.

품목군별로는 농·임산물이 866만8,000톤(44.8%)으로 가장 많았고, 가공식품 676만4,000톤(35.0%), 축산물 188만6,000톤(9.8%), 수산물 95만3,000톤(4.9%) 순이었다.

전체 수입품목은 2,483개였으며, 밀·정제용 식품원료·옥수수·대두·냉동 돼지고기가 상위 5개 품목으로 전체 수입량의 45.0%를 차지했다.

농·임산물 수입은 전년보다 3.7% 감소했다. 밀은 288만4,000톤으로 3.3% 증가했지만, 옥수수는 198만8,000톤으로 12.0%, 대두는 108만5,000톤으로 9.1% 각각 감소했다.

반면 신선 농산물은 증가세를 보였다. 배추 수입량은 2만1,000톤으로 전년 대비 395.6% 급증했고, 무는 368.8%, 양파는 67.7% 증가하며 국내 수급 불안에 따른 수입 확대가 반영됐다.

축산물은 수입 건수와 중량, 금액이 모두 증가했다. 닭고기 수입은 전년보다 16.7% 늘어난 22만4,000톤을 기록했고, 소고기는 52만9,000톤으로 3.1% 증가했다. 돼지고기는 60만2,000톤으로 0.6% 감소했다.

여름철 보양식 수요 증가로 염소고기 수입은 26.3% 증가한 1만1,000톤을 기록했으며, 모두 호주산이었다. 치즈는 17.6%, 버터는 40.9% 증가해 유제품 수입도 크게 늘었다.

수산물은 전년보다 5.7% 증가한 95만3,000톤이 수입됐다. 냉동명태는 14.6% 감소한 반면 냉동고등어는 22.0% 증가했다. 특히 페루와 에콰도르산 오징어 수입이 크게 늘면서 전체 수산물 수입 증가를 이끌었다.

가공식품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유행의 영향도 받았다. 이른바 '두바이 쫀득 쿠키' 열풍으로 카다이프 수입은 340.5% 증가했고, 피스타치오 가공품은 25.9%, 마시멜로는 48.2% 늘었다. 말차 관련 식품첨가물 수입도 290% 증가했다.

'제로 칼로리' 식품 인기에 힘입어 에리스리톨은 6.1%, 자일리톨은 43.7%, 알룰로스 제품은 31.2% 증가했다.

반면 건강기능식품은 해외 직접구매 확대 등의 영향으로 2만3,000톤이 수입돼 전년보다 1.2% 감소하며 2023년 이후 감소세를 이어갔다.

지난해 수입식품 검사에서는 73개국, 274개 품목, 1,420건(0.16%), 5,880톤(0.03%)이 부적합 판정을 받아 국내 반입이 차단됐다.

국가별 부적합 건수는 중국, 베트남, 인도, 태국, 일본 순으로 많았으며, 이들 5개국이 전체 부적합의 61.2%를 차지했다.

품목별로는 과자, 폴리프로필렌 재질 기구·용기·포장, 과·채가공품, 빵류, 기타 수산물가공품 순으로 부적합이 많았다.

부적합 사유는 개별 기준·규격 위반이 440건(31.0%)으로 가장 많았고, 농약 잔류허용기준 위반 283건(19.9%),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위반 254건(17.9%), 미생물 기준 위반 203건(14.3%) 등이 뒤를 이었다.

식약처는 해외 제조업소 등록 및 현지실사, 통관단계 검사, 유통단계 수거·검사로 이어지는 3중 안전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해외직구 식품에 대한 검사도 확대하는 등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지속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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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첨단재생의료 인체세포 자가처리 범위 제한법 발의…"세포처리 안전성 강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의원(국민의힘·부산 금정구)은 재생의료기관의 인체세포 자가처리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첨단재생의료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첨단재생의료는 인체세포 등을 활용해 희귀·난치질환을 치료하는 미래 의료기술 분야로, 최근 관련 기술의 발전과 함께 임상연구와 치료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체세포의 채취부터 처리, 활용까지 전 과정에 대한 안전관리의 중요성도 함께 커지고 있다. 현행법은 재생의료기관이 첨단재생의료를 시행할 경우 원칙적으로 전문 첨단재생의료세포처리시설에서 공급받은 인체세포 등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위험도가 낮은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나 치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처리한 인체세포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자가처리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가 배양된 자가 면역세포를 이용한 연구·치료의 위험도를 중위험에서 저위험으로 하향 조정하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위험도가 저위험으로 분류되면 해당 세포에 대한 의료기관의 자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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