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유도나 우울감·불안 증상 개선을 내세워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일부 해외직구 식품에서 국내 반입이 금지된 의약품 성분과 위해성분이 다수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제품의 국내 반입과 온라인 판매를 차단하고 소비자들에게 구매 자제를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면유도 및 우울증·불안증 치료 등의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해외직구 식품 30개 제품을 직접 구매해 검사한 결과, 19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돼 국내 반입을 차단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최근 불면과 우울·불안 증상 개선을 위해 식이보충제를 찾는 소비자가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해 실시됐다. 식약처는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수면유도 효과를 표방한 제품 15개와 우울감·불안 증상 치료를 표방한 제품 15개 등 총 30개 제품을 직접 구매해 검사했다.


검사 대상은 수면유도제와 항우울·항불안제 등에 사용되는 의약성분 39종이었으며,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 312종의 표시 여부도 함께 확인했다.
검사 결과 수면유도 효과를 표방한 제품 11개와 우울감·불안 증상 치료를 표방한 제품 8개 등 모두 19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이 금지된 원료·성분이 확인됐다.
수면유도 제품에서는 전문·일반의약품 성분인 멜라토닌과 5-하이드록시트립토판(5-HTP), 후박이 표시돼 있었으며, 이 가운데 9개 제품에서는 멜라토닌이 실제 검출됐다.
멜라토닌은 국내에서 전문의약품으로 허가된 성분이다. 식약처는 고함량 멜라토닌을 장기간 복용할 경우 의존성은 물론 두통, 어지러움, 우울감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반드시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복약지도를 통해 복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울감·불안 증상 개선을 표방한 제품에서는 5-하이드록시트립토판(5-HTP), 리튬, 엘-도파 등 의약품 성분과 함께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바코파, 요힘빈 등이 확인됐다.
-확인성분 유해성

식약처에 따르면 5-하이드록시트립토판을 전문가의 처방 없이 과다 복용하면 구토, 메스꺼움, 행동장애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며, 스트레스 호르몬 감소 등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바코파도 위장장애와 무기력증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식약처는 위해성분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했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는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 차단과 위해상품 판매 차단을 요청하는 등 국내 반입과 유통을 막기 위한 조치를 시행했다.
아울러 소비자들이 해당 제품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에 제품명과 제조사, 위해성분, 제품 사진 등 상세 정보를 공개했다. 현재 이 누리집에서는 이번에 적발된 19개 제품을 포함해 총 4,693개 해외직구 위해식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자가소비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 식품도 위해성분으로 인한 건강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해외직구 식품 구매 전 반드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 포함 여부를 확인하고, 위해식품으로 등록된 제품은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해외직구로 구매한 제품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영업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도 금지된다"며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