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전증 치료제 '엑스코프리'와 치료저항성 우울증 치료제 '스프라바토',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 '넴루비오' 등 5개 신약이 건강보험 급여 적정성. 문턱을 넘었다.또한 카보메틱스와 크리스비타, 린파자의 급여 적용 범위 확대도 이뤄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일 2026년 제7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신약의 요양급여 적정성과 위험분담계약 약제의 사용범위 확대에 대한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심의에서는 5개 품목이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를 받았다.


동아에스티의 뇌전증 치료제 엑스코프리정(세노바메이트)은 기존 항뇌전증약으로 적절하게 조절되지 않는 성인 부분발작 환자의 부가요법에 대해 급여 적정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갈더마코리아의 넴루비오프리필드펜(네몰리주맙)은 전신요법 대상인 12세 이상 청소년 및 성인의 중등도~중증 아토피 피부염 치료 적응증에 대해 평가금액 이하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한국얀센의 스프라바토 나잘스프레이(에스케타민염산염)는 최소 2개 이상의 경구 항우울제에 적절히 반응하지 않는 성인 치료저항성 우울증 치료에 대해 급여 적정성이 있는 것으로 심의됐다.
또 한국세르비에의 팁소보정(이보시데닙)은 IDH1 변이 양성의 이전 치료 경험이 있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담관암 성인 환자 단독요법에 대해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메디슨파마코리아의 옥스루모주(루마시란나트륨)는 소아 및 성인의 제1형 원발성 고옥살산뇨증(PH1) 치료에 대해 급여 적정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위험분담계약(RSA) 약제의 급여 적용 범위 확대도 심의했다.
입센코리아의 카보메틱스정(카보잔티닙)은 1차 치료에 실패한 전이성 재발성 투명 신세포암 단독요법에 대해 급여 확대의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한국쿄와기린의 크리스비타주사액(부로수맙)은 FGF23 관련 저인산혈증성 구루병 및 골연화증 성인 환자로 급여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린파자정(올라파립)은 1차 백금기반 항암화학요법과 베바시주맙 병용요법에 반응한 상동재조합결핍(HRD) 양성 고도 상피성 난소암·난관암·일차 복막암 성인 환자의 병용 유지요법으로 급여 확대가 적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번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결과는 향후 건강보험 급여 등재 및 급여 범위 확대를 위한 후속 협상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