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의원(국민의힘·부산 금정구)은 아동위원 위촉 과정에서 범죄경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아동복지법은 시·군·구가 아동복지에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수행할 아동위원을 두도록 하고, 위촉과 임기, 기능,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부와 자영업자, 지역활동가 등 다양한 직종의 주민들이 시·군·구청장으로부터 아동위원으로 위촉돼 가정을 직접 방문하며 아동의 생활 상태와 가정환경을 파악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위원이 아동과 직접 접촉하는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범죄경력 조회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위촉 과정에서 범죄경력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동위원으로 위촉하려는 사람에 대해 본인의 동의를 받아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부칙을 통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기존 아동위원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범죄경력을 확인하도록 하고, 조회에 동의하지 않거나 범죄경력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촉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백종헌 의원은 "아동을 직접 접촉하고 가정을 방문하는 아동위원의 업무 특성상 범죄경력 확인은 반드시 필요한 절차"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아동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동위원 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