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반식품에 마약류 성분인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THC) 등의 명칭이나 함량을 표시·광고한 온라인 판매 게시물을 집중 점검한 결과 총 60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해 관계기관에 접속 차단과 행정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식품 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에 따라 실시됐다. 해당 기준은 식품에 포함될 수 없는 마약류 성분인 THC 등 천연적으로 극미량 존재하는 성분의 명칭이나 함량을 표시·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주요 위반 유형은 의약품 성분인 '카나비노이드'를 표시하는 등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38건(63.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THC' 등 마약류 성분 명칭을 사용하거나 체험기를 활용해 소비자를 기만한 광고가 11건(18.3%), '수면', '햄프씨드 다이어트', '면역강화'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8건(13.3%), '항암', '치매 예방', '비염' 등 질병의 예방·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한 사례가 3건(5.0%)으로 집계됐다.
식약처는 적발된 게시물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으며, 반복적으로 위반한 26개 업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현장점검을 실시하도록 조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