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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질병청, 에볼라 등 해외 감염병 국내 유입 대응 강화…"아프리카 5개국 입국자 집중 관리"

국무회의 대응 현황 보고…니파·한타바이러스 감시 강화, 감염병 위기관리체계 고도화 추진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올해 해외에서 에볼라바이러스병을 비롯한 감염병의 발생과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라, 국내 유입 및 발생에 대비한 정부 대응 현황을 7월 7일(화)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지난 1월에는 인도와 방글라데시를 중심으로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이 발생한 데 이어, 5월에는 대서양 크루즈선 내에서 한타바이러스 심폐증후군(안데스바이러스 감염*)이 집단 발생하였다. 

  질병관리청은 니파바이러스감염증에 대해 인도, 방글라데시를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입국자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한타바이러스 심폐증후군(안데스바이러스 감염)은 해외 발생을 확인한 즉시 상황판단회의를 개최(5.8.)하여 국내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였고, 질병 특성· 신고 및 진단·환자관리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내 대응지침을 제정‧배포(5월) 하였다. 7월 2일 WHO 공식 종료가 발표됨에 따라 일상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지난 5월 17일 WHO가 에볼라바이러스병 관련해서 콩고민주공화국과 우간다에 국제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 선포한 이후  두 지역을 중심으로 에볼라바이러스병이 확산되고 있으며, 6월 24일에는 아프리카 밖 프랑스에서도 첫 환자*가 발생하였다. 

   질병관리청은 WHO 비상사태 선포 즉시 에볼라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대책반을 운영해 오고 있다. 범부처 합동으로 해외유입상황평가회의를 개최(1차 5.28., 2차 6.8.)하여 국내 유입 방지 및 재외국민 보호 조치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질병관리청-아프리카 CDC 사무총장과의 양자 면담을 통해 에볼라바이러스병 공중보건 비상대응 협력을 위한 국제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아프리카 5개국(콩고민주공화국, 우간다, 남수단, 에티오피아, 르완다)을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입국자 감시를 강화하고, 에볼라바이러스 국내 유입 및 확산 시에도 중앙-지자체-의료기관이 신속·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역학조사, ▲확인진단 검사, ▲환자 진료체계 등 분야별 대응체계를 지속 점검해 나가고 있다. 
 
  현재 아프리카 지역에서 유행하는 분디부교형 에볼라바이러스병의 전세계 전파위험도는 낮게 평가*하고 있지만, 해당 국가를 방문하거나 방문할 계획이 있는 경우 보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 (WHO) 아프리카 외 지역에 대한 위험평가 ‘낮음’ (유럽CDC) 유럽국가들 내 지속 전파위험 ‘매우 낮음’ 평가 (국내) 발생가능성과 영향력 기반으로 종합위험도 ‘낮음’ 평가

  해당 지역 여행 시 과일박쥐, 영장류, 야생동물 등과의 접촉을 삼가하고, 현지에서 장례식장 방문을 자제하고, 현지 의료기관 방문 시에는 마스크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면서 철저한 예방수칙 준수가 필요하다. 또한, 귀국 후에는 잠복기 21일 동안 본인의 건강상태를 주의깊게 살피고, 발열·복통 등 의심 증상 발생 시 즉시 1339 또는 보건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질병관리청은 어떠한 유형의 감염병 위기에도 전주기적인 맞춤형 대응으로 효율적이고 회복력 있는 위기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감염병 위기관리체계 고도화 방안」을 수립(6.10.)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감염병 위기 유형을 국내 종식이 가능한 ‘제한적 전파형(예: 에볼라, 메르스)’과 장기적인 공존이 불가피한 ‘팬데믹형(예 : 코로나19, 신종플루)’으로 구분하고, 유형에 맞는 대응 전략을 추진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으로, ▲방역·사회대응에서는 감염병 위기 맞춤형 대응 인프라 및 역량 강화를 목표로 위기 유형별 전략을 마련하고, 근거기반·형평성을 고려한 「감염병 위기 사회대응 매뉴얼」 제정하며, 감염병 특성 신속 규명 및 연계 활용 체계를 확립한다.

  ▲의료대응에서는 감염병 전주기 맞춤형 의료대응체계 구축을 목표로 위기단계 맞춤형·지역 완결형 대응체계를 구축하며, 지역 감염병센터를 지정할 예정이다. ▲연구개발은 감염병 위험 감소를 위한 핵심대응수단 개발을 목표로「감염병임상연구·분석센터」를 설립하고, 백신·치료제 신속개발체계 고도화를 평시부터 준비해 나갈 방침이다.

  임승관 질병관리청 청장은 "해외에서 유행하는 감염병의 국내 유입 및 지역사회로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외교공관을 통한 현지 체류 재외국민 보호와 범부처 협력을 통한 공조가 필수적이다“라고 밝히며, "평시에도 안정적인 투자와 지속적인 대비가 필요한 감염병 위기관리체계 고도화 방안의 실행을 위해 유관부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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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바이오시밀러 허가 규제 합리화…3상 임상·동물실험 자료 제출 요건 완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바이오시밀러(동등생물의약품)의 신속한 개발을 지원하고 글로벌 규제와의 조화를 강화하기 위해 3상 임상시험과 동물실험 관련 자료 제출 요건을 합리화한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 규정」(식약처 고시)을 14일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바이오시밀러는 이미 허가된 오리지널 생물의약품과 품질, 비임상 및 임상적 비교동등성이 입증된 생물의약품으로, 치료 효과는 유지하면서 의료비 절감에 기여하는 의약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고시 개정은 지난해 9월 대통령 주재 '바이오 혁신 토론회'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식약처는 바이오시밀러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바이오시밀러 임상 개선 민관협의체'를 운영하며 업계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개정안을 마련했다. 그동안 바이오시밀러 품목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오리지널 의약품과의 비교동등성을 입증하기 위해 1상과 3상 임상시험 결과를 모두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품질과 비임상시험, 약동학적 비교동등성이 충분히 입증되는 경우에는 3상 임상시험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허가자료 요건이 개선됐다. 또한 글로벌 규제기관들이 동물실험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있는 흐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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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의학계 "한의사·치과의사 대상 미용 의료기기 판매·교육 중단하라"…업계 강력 규탄 대한미용성형레이저의학회 등 7개 미용의학 관련 학회가 일부 미용 의료기기 업체들이 한의사와 치과의사를 대상으로 레이저와 에너지 기반 의료기기(EBD), 주사 약물 등의 사용법을 교육하고 제품을 판매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대한미용성형레이저의학회(회장 이민호), 대한비만연구의사회(회장 이철진), 대한임상미용의학회(회장 장효승), 대한일차진료학회(회장 전종호), 대한리프팅학회(회장 정재윤), 한국피부비만성형학회(회장 최경희), 대한비만미용학회(회장 황승국)는 10일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국민 건강과 직결된 사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상업적 이익을 앞세워 의료의 근간을 흔드는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학회들은 레이저를 비롯한 미용 의료기기는 단순한 미용기기가 아니라 화상, 흉터, 색소침착, 비가역적 조직 손상 등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전문 의료장비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장비는 시술자의 해부학적 지식과 정확한 의학적 진단 능력, 오랜 임상 경험이 환자 안전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라며 "의료 기술의 혁신은 환자의 임상적 안전이라는 원칙 위에서만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면허 범위와 교육과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