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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의료용 마약류 부실 관리 대학·병원·제약사 13곳 적발…15명 검찰 송치

케타민·프로포폴 취급내역 미보고·재고 불일치 등 '마약류관리법' 위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학술 연구나 제품 개발 목적으로 의료용 마약류를 취급하면서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대학교와 의료기관, 제약회사 등 13개 기관의 관계자 15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마약류수출입업자와 제조업자, 도매업자, 학술연구자, 의료업자 등 마약류 취급자에 대한 정기감시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의 공급량과 재고량 차이가 큰 기관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서 시작됐다.

수사 결과 3개 대학교는 연구 목적으로 케타민과 동물용 마취제인 조레틸 등을 취급하면서 구입·사용 내역을 식약처에 보고하지 않거나 실제 사용량과 다르게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학술연구 목적이라도 의료용 마약류의 구입·사용 내역은 식약처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또한 A연구소와 B제약회사 등 4개 기관의 연구원 6명은 식약처장의 사전 승인 없이 대마를 다른 연구기관에 양도하거나, 신제품 개발 과정에서 예외적 취급 승인을 받지 않고 마약류 원료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마약류를 다른 취급자에게 양도하거나 예외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의료기관의 관리 소홀도 적발됐다. 6개 의료기관은 케타민과 프로포폴의 구입·사용 내역 등 총 217건을 보고하지 않았으며, 프로포폴 재고는 20mL 제품 기준 1,494개가 실제와 차이가 나는 등 마약류 취급 및 재고 관리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대학교와 연구기관, 제약회사, 의료기관에서 취급한 의료용 마약류가 외부로 불법 유출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모든 의료용 마약류 취급자는 연구 목적 여부와 관계없이 구입·사용·양도·폐기 등 전 과정에 대한 관리 의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지난 1일 '의료용 마약류 특별감시단'을 출범시켜 프로포폴 등 수면마취제뿐 아니라 페티딘과 케타민 등 마약류 진통제까지 감시 대상을 확대했다. 특별감시단은 의료기관의 마약류 처방 적정성과 취급내역 보고, 재고 관리 실태 등을 집중 점검하고,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식약처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엄정 수사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의 부실한 관리로 인한 불법 유출과 오남용을 차단하기 위해 감시와 수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며 "의료용 마약류의 안전한 관리 체계를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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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첨단재생의료 인체세포 자가처리 범위 제한법 발의…"세포처리 안전성 강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의원(국민의힘·부산 금정구)은 재생의료기관의 인체세포 자가처리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첨단재생의료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첨단재생의료는 인체세포 등을 활용해 희귀·난치질환을 치료하는 미래 의료기술 분야로, 최근 관련 기술의 발전과 함께 임상연구와 치료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체세포의 채취부터 처리, 활용까지 전 과정에 대한 안전관리의 중요성도 함께 커지고 있다. 현행법은 재생의료기관이 첨단재생의료를 시행할 경우 원칙적으로 전문 첨단재생의료세포처리시설에서 공급받은 인체세포 등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위험도가 낮은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나 치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처리한 인체세포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자가처리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가 배양된 자가 면역세포를 이용한 연구·치료의 위험도를 중위험에서 저위험으로 하향 조정하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위험도가 저위험으로 분류되면 해당 세포에 대한 의료기관의 자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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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속 ‘그늘’이 생명을 지킨다…온열질환 예방의 첫걸음은 햇빛 차단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었다. 기온이 급격히 오르거나 습도가 높은 날에는 몸이 열을 충분히 배출하지 못해 열탈진, 열사병 등 심각한 온열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질병관리청 발표 ‘온열질환 발생 통계’에 따르면, 2025년 온열질환자는 4,460명으로, 2024년 3,704명에 비해 약 20% 이상 증가했다. 장시간 야외에 머물러야 하는 직업을 가졌거나 야외 스포츠를 하는 경우, 그리고 온열질환에 취약한 노인, 어린이, 임신부, 심‧뇌혈관질환 등 기저질환자, 장애인 등은 더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우리 몸은 크게 복사, 대류, 증발, 전도 등 다양한 열 교환 과정을 통해 체온을 조절한다. 이 가운데 여름철 야외 활동에서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햇빛에 의한 복사열이다. 같은 기온이라도 직사광선에 오래 노출되면 체감온도는 크게 올라가고, 체온 조절 부담도 커진다. 최근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폭염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온열질환자 특성 심층분석’에 따르면, 체감온도 상승에 따라 사망 위험이 증가하며, ‘폭염중대경보’ 단계인 38도에 이르면 전체 사망 위험이 1.16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시간 야외에 머무르는 대표적인 활동으로는 골프, 축구 등 야외 스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