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학술 연구나 제품 개발 목적으로 의료용 마약류를 취급하면서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대학교와 의료기관, 제약회사 등 13개 기관의 관계자 15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마약류수출입업자와 제조업자, 도매업자, 학술연구자, 의료업자 등 마약류 취급자에 대한 정기감시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의 공급량과 재고량 차이가 큰 기관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서 시작됐다.
수사 결과 3개 대학교는 연구 목적으로 케타민과 동물용 마취제인 조레틸 등을 취급하면서 구입·사용 내역을 식약처에 보고하지 않거나 실제 사용량과 다르게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학술연구 목적이라도 의료용 마약류의 구입·사용 내역은 식약처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또한 A연구소와 B제약회사 등 4개 기관의 연구원 6명은 식약처장의 사전 승인 없이 대마를 다른 연구기관에 양도하거나, 신제품 개발 과정에서 예외적 취급 승인을 받지 않고 마약류 원료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마약류를 다른 취급자에게 양도하거나 예외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의료기관의 관리 소홀도 적발됐다. 6개 의료기관은 케타민과 프로포폴의 구입·사용 내역 등 총 217건을 보고하지 않았으며, 프로포폴 재고는 20mL 제품 기준 1,494개가 실제와 차이가 나는 등 마약류 취급 및 재고 관리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대학교와 연구기관, 제약회사, 의료기관에서 취급한 의료용 마약류가 외부로 불법 유출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모든 의료용 마약류 취급자는 연구 목적 여부와 관계없이 구입·사용·양도·폐기 등 전 과정에 대한 관리 의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지난 1일 '의료용 마약류 특별감시단'을 출범시켜 프로포폴 등 수면마취제뿐 아니라 페티딘과 케타민 등 마약류 진통제까지 감시 대상을 확대했다. 특별감시단은 의료기관의 마약류 처방 적정성과 취급내역 보고, 재고 관리 실태 등을 집중 점검하고,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식약처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엄정 수사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의 부실한 관리로 인한 불법 유출과 오남용을 차단하기 위해 감시와 수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며 "의료용 마약류의 안전한 관리 체계를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