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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GLP-1 비만치료제 오남용 우려"...해외직구·개인거래 금지 당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GLP-1 계열 비만치료제의 오남용이 증가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해당 의약품은 반드시 비만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진의 처방과 약사의 복약지도에 따라 허가된 용법·용량대로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8일 GLP-1 계열 비만치료제가 이른바 '다이어트 약'으로 잘못 인식돼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온라인 해외직구나 개인 간 거래를 통한 구매는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아 매우 위험하다고 밝혔다.

GLP-1 계열 비만치료제는 포도당 의존적인 인슐린 분비를 증가시키고 글루카곤 분비를 억제하며, 위 배출을 지연시켜 포만감을 높이고 체중 감소를 유도하는 전문의약품이다.

허가 대상은 초기 체질량지수(BMI) 30kg/㎡ 이상인 성인 비만환자 또는 BMI 27kg/㎡ 이상 30kg/㎡ 미만이면서 고혈압, 제2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폐쇄성 수면무호흡증, 심혈관질환 등 체중 관련 동반질환을 1개 이상 가진 성인 과체중 환자다.

일부 GLP-1 계열 비만치료제는 12세 이상 청소년에게도 처방이 가능하지만, 성인 기준 BMI 30kg/㎡ 이상에 해당하는 비만이면서 체중이 60kg을 초과해 의사로부터 비만으로 진단받은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식약처는 청소년은 성장 과정에 있는 만큼 영양 섭취 부족과 과도한 체중 감소가 성장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위장관계 이상반응에 따른 탈수와 급성 췌장염 등 부작용 발생 여부를 면밀히 관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비만치료제는 반드시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복약지도를 거쳐 사용해야 하는 전문의약품으로, 온라인을 통한 해외직구나 개인 간 판매 제품은 국내 허가를 받지 않아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았고 제조·유통 과정도 확인되지 않아 위조 의약품이나 불량 의약품일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이 같은 제품 사용으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회수나 보상 등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국민의 올바른 의약품 사용을 위해 비만치료제 안전 사용 정보를 담은 카드뉴스와 숏폼 영상을 제작해 SNS 등을 통해 홍보하고, 교육부 및 여성가족부와 협력해 '함께학교', '학부모On누리', '청소년1388', 'e-청소년' 등 청소년과 학부모가 자주 이용하는 누리집에도 관련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의료기관과 약국 등을 대상으로 비만치료제의 허가 외 사용 광고와 과대광고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한 후속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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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첨단재생의료 인체세포 자가처리 범위 제한법 발의…"세포처리 안전성 강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의원(국민의힘·부산 금정구)은 재생의료기관의 인체세포 자가처리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첨단재생의료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첨단재생의료는 인체세포 등을 활용해 희귀·난치질환을 치료하는 미래 의료기술 분야로, 최근 관련 기술의 발전과 함께 임상연구와 치료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체세포의 채취부터 처리, 활용까지 전 과정에 대한 안전관리의 중요성도 함께 커지고 있다. 현행법은 재생의료기관이 첨단재생의료를 시행할 경우 원칙적으로 전문 첨단재생의료세포처리시설에서 공급받은 인체세포 등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위험도가 낮은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나 치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처리한 인체세포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자가처리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가 배양된 자가 면역세포를 이용한 연구·치료의 위험도를 중위험에서 저위험으로 하향 조정하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위험도가 저위험으로 분류되면 해당 세포에 대한 의료기관의 자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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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속 ‘그늘’이 생명을 지킨다…온열질환 예방의 첫걸음은 햇빛 차단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었다. 기온이 급격히 오르거나 습도가 높은 날에는 몸이 열을 충분히 배출하지 못해 열탈진, 열사병 등 심각한 온열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질병관리청 발표 ‘온열질환 발생 통계’에 따르면, 2025년 온열질환자는 4,460명으로, 2024년 3,704명에 비해 약 20% 이상 증가했다. 장시간 야외에 머물러야 하는 직업을 가졌거나 야외 스포츠를 하는 경우, 그리고 온열질환에 취약한 노인, 어린이, 임신부, 심‧뇌혈관질환 등 기저질환자, 장애인 등은 더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우리 몸은 크게 복사, 대류, 증발, 전도 등 다양한 열 교환 과정을 통해 체온을 조절한다. 이 가운데 여름철 야외 활동에서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햇빛에 의한 복사열이다. 같은 기온이라도 직사광선에 오래 노출되면 체감온도는 크게 올라가고, 체온 조절 부담도 커진다. 최근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폭염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온열질환자 특성 심층분석’에 따르면, 체감온도 상승에 따라 사망 위험이 증가하며, ‘폭염중대경보’ 단계인 38도에 이르면 전체 사망 위험이 1.16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시간 야외에 머무르는 대표적인 활동으로는 골프, 축구 등 야외 스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