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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GMO 완전표시제 본격 시행…간장은 올해 말부터, 당류·식용유는 2027년 적용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 강화를 위해 간장, 당류, 식용유지류를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 대상으로 확대하는 GMO 완전표시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8일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개정하고, 간장은 오는 2026년 12월 31일부터, 당류와 식용유지류는 2027년 12월 31일부터 단계적으로 GMO 표시를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식품위생법」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GMO 완전표시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식약처는 업계와 소비자, 학계 등으로 구성된 GMO 표시강화 실무협의회와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표시 대상과 시행 시기를 확정했다.

기존에는 안전성 심사를 거쳐 식품용으로 승인된 유전자변형 대두와 옥수수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더라도 최종 제품에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검출되는 경우에만 GMO 표시를 해야 했다.

그러나 개정된 기준에 따라 앞으로는 최종 제품에서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더라도 GMO 원료를 사용한 경우에는 이를 표시해야 한다.

적용 대상은 한식간장과 양조간장, 산분해간장, 효소분해간장, 혼합간장 등 모든 간장류를 비롯해 설탕, 물엿, 올리고당, 포도당, 과당 등 당류와 대두유, 옥수수기름, 카놀라유, 면실유 등 식물성 유지, 식용우지·돈지 등 동물성 유지, 혼합식용유와 향미유, 쇼트닝, 마가린 등 식용유지가공품까지 포함된다.

식약처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제조업체의 시설 개선 및 포장재 변경 등 준비 기간을 고려해 간장은 올해 말부터 먼저 시행하고, 당류와 식용유지류는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7년 말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소비자는 원재료 단계에서 GMO를 사용했는지 여부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돼 식품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폭넓게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GMO 완전표시제 시행은 GMO 원료 사용 정보를 보다 투명하게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알권리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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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첨단재생의료 인체세포 자가처리 범위 제한법 발의…"세포처리 안전성 강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의원(국민의힘·부산 금정구)은 재생의료기관의 인체세포 자가처리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첨단재생의료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첨단재생의료는 인체세포 등을 활용해 희귀·난치질환을 치료하는 미래 의료기술 분야로, 최근 관련 기술의 발전과 함께 임상연구와 치료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체세포의 채취부터 처리, 활용까지 전 과정에 대한 안전관리의 중요성도 함께 커지고 있다. 현행법은 재생의료기관이 첨단재생의료를 시행할 경우 원칙적으로 전문 첨단재생의료세포처리시설에서 공급받은 인체세포 등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위험도가 낮은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나 치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처리한 인체세포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자가처리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가 배양된 자가 면역세포를 이용한 연구·치료의 위험도를 중위험에서 저위험으로 하향 조정하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위험도가 저위험으로 분류되면 해당 세포에 대한 의료기관의 자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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