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홍승권)8일 열린 올해 제6차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의 요양급여 기준과 급여 확대 여부를 심의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심의에서는 국내 최초 CAR-T(키메라 항원수용체 T세포) 치료제인 큐로셀의 '림카토주(성분명 안발갑타젠 오토류셀)'에 대한 급여기준이 설정되면서 재발·불응성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환자의 치료 접근성이 확대될 전망이다.

심의 결과에 따르면 림카토주는 두 가지 이상의 전신치료 후에도 재발하거나 불응성을 보이는 성인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DLBCL) 및 원발성 종격동 거대 B세포 림프종(PMBCL) 환자를 대상으로 요양급여 결정신청이 받아들여져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또한 재발성 또는 불응성 다발골수종 치료에 사용하는 덱사메타손·시클로포스파미드·에토포시드·시스플라틴(DCEP) 병용요법도 급여기준이 새롭게 마련됐다.
반면 한국로슈의 HER2 양성 조기 유방암 치료제 '퍼제타주(성분명 퍼투주맙)'의 급여기준 확대 여부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재논의하기로 했다.
퍼제타주는 국소진행성, 염증성 또는 종양 크기 2cm를 초과하는 초기 HER2 양성 유방암 환자의 수술 전 보조요법으로 트라스투주맙 및 화학요법과 병용하는 적응증에 대해 급여 확대를 신청했으나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