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4 (화)

  • 흐림동두천 28.8℃
  • 구름많음강릉 32.6℃
  • 흐림서울 29.9℃
  • 구름많음대전 32.2℃
  • 구름많음대구 31.7℃
  • 구름많음울산 30.3℃
  • 흐림광주 29.2℃
  • 흐림부산 28.8℃
  • 구름많음고창 29.5℃
  • 맑음제주 31.5℃
  • 흐림강화 28.6℃
  • 구름많음보은 30.6℃
  • 구름많음금산 32.0℃
  • 흐림강진군 28.1℃
  • 구름많음경주시 32.7℃
  • 흐림거제 26.4℃
기상청 제공

서울시의사회 "의료계 자율규제 입증…복지부, 비윤리 의료행위 행정처분 서둘러야"

전문가평가단·윤리위 징계 완료…"자율징계권 도입 등 제도 개선도 즉각 추진해야"

서울특별시의사회가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한 의료계의 자율규제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보건복지부가 의료계의 징계 결과를 토대로 신속한 행정처분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8일 성명서를 통해 "의료윤리를 훼손하고 국민의 의료 신뢰를 무너뜨리는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조사, 윤리위원회 심의,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 징계 결정까지 자율규제 절차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진행했다"며 "이제는 정부가 이에 응답해야 할 차례"라고 밝혔다.

의사회에 따르면 이번 징계 대상은 비의료인에게 의료기관 명의를 대여하고 비의료인이 제시한 진료 가이드에 따라 의약품을 처방한 사례와, 실손보험금을 부당하게 청구하기 위해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하고 실제 시행하지 않은 진료를 실시한 것처럼 꾸민 사례 등 2건이다.

서울시의사회는 "두 사례 모두 의료인의 독립성과 진료기록의 진실성을 훼손하고 의료제도의 근간을 흔든 중대한 비윤리적 의료행위"라며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문가평가단은 지난해 해당 사안을 접수한 직후 사실관계를 조사했고, 윤리위원회는 징계와 행정처분 의뢰를 결정했으며,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도 징계를 확정했다"며 "이는 의료계 자율규제가 선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작동하는 제도임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특히 전문가평가단은 의료인을 보호하기 위한 기구가 아니라 국민을 보호하고 의료에 대한 신뢰를 지키기 위한 자율규제 장치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의료현장을 가장 잘 아는 전문가들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윤리적 판단을 내리는 것이 가장 실효성 있는 자율정화 시스템이라는 설명이다.

서울시의사회는 "이제 공은 정부로 넘어갔다"며 "서울특별시의사회와 대한의사협회의 징계 결정이 내려진 만큼 보건복지부는 더 이상 행정처분을 미뤄서는 안 된다. 비윤리적 의료행위가 확인된 사안에 대해서는 면허정지 등 필요한 행정처분을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의료계가 어렵게 만들어낸 자율규제 결과가 행정처분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전문가평가단 제도의 취지가 훼손될 수밖에 없다"며 "행정당국이 의료계의 조사와 징계 결과를 외면한다면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한 경고는 물론 국민의 의료 신뢰 회복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정부에 ▲이번 자율규제 결과의 즉각적인 행정처분 연계 ▲의료계 윤리기구 징계 결정을 행정처분 과정에 실질적으로 반영 ▲의료계가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보다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자율징계권을 포함한 제도 개선 등을 요구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의료계 자율규제는 의료인을 위한 특권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 의료에 대한 신뢰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장치"라며 "앞으로도 의료윤리를 훼손하는 행위에 단호히 대응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드는 데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백종헌 의원, 첨단재생의료 인체세포 자가처리 범위 제한법 발의…"세포처리 안전성 강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의원(국민의힘·부산 금정구)은 재생의료기관의 인체세포 자가처리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첨단재생의료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첨단재생의료는 인체세포 등을 활용해 희귀·난치질환을 치료하는 미래 의료기술 분야로, 최근 관련 기술의 발전과 함께 임상연구와 치료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체세포의 채취부터 처리, 활용까지 전 과정에 대한 안전관리의 중요성도 함께 커지고 있다. 현행법은 재생의료기관이 첨단재생의료를 시행할 경우 원칙적으로 전문 첨단재생의료세포처리시설에서 공급받은 인체세포 등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위험도가 낮은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나 치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처리한 인체세포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자가처리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가 배양된 자가 면역세포를 이용한 연구·치료의 위험도를 중위험에서 저위험으로 하향 조정하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위험도가 저위험으로 분류되면 해당 세포에 대한 의료기관의 자가처

배너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폭염 속 ‘그늘’이 생명을 지킨다…온열질환 예방의 첫걸음은 햇빛 차단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었다. 기온이 급격히 오르거나 습도가 높은 날에는 몸이 열을 충분히 배출하지 못해 열탈진, 열사병 등 심각한 온열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질병관리청 발표 ‘온열질환 발생 통계’에 따르면, 2025년 온열질환자는 4,460명으로, 2024년 3,704명에 비해 약 20% 이상 증가했다. 장시간 야외에 머물러야 하는 직업을 가졌거나 야외 스포츠를 하는 경우, 그리고 온열질환에 취약한 노인, 어린이, 임신부, 심‧뇌혈관질환 등 기저질환자, 장애인 등은 더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우리 몸은 크게 복사, 대류, 증발, 전도 등 다양한 열 교환 과정을 통해 체온을 조절한다. 이 가운데 여름철 야외 활동에서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햇빛에 의한 복사열이다. 같은 기온이라도 직사광선에 오래 노출되면 체감온도는 크게 올라가고, 체온 조절 부담도 커진다. 최근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폭염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온열질환자 특성 심층분석’에 따르면, 체감온도 상승에 따라 사망 위험이 증가하며, ‘폭염중대경보’ 단계인 38도에 이르면 전체 사망 위험이 1.16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시간 야외에 머무르는 대표적인 활동으로는 골프, 축구 등 야외 스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