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철 소비가 증가하는 닭고기와 아이스크림 등 축산물의 식품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제조·판매업소 2,333곳을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35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고온다습한 여름철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안전관리의 일환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지난 6월 8일부터 17일까지 여름 휴가철 다소비 축산물 취급업소와 과거 부적합 이력이 있는 업소를 대상으로 합동 실시했다.



점검 결과 주요 위반사항은 ▲변경허가 없이 시설 변경 1곳 ▲HACCP 의무 적용업소의 미인증 영업 1곳 ▲건강진단 미실시 10곳 ▲표시사항 위반 8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7곳 ▲위생교육 미이수 6곳 등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고, 6개월 이내에 개선 여부를 다시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제조업소와 온라인 판매업체, 무인점포 등에서 유통 중인 갈비탕과 아이스크림 등 축산물 908건을 수거해 식중독균과 동물용의약품 잔류 여부 등을 검사한 결과, 갈비탕 등 식육추출가공품 3건에서 대장균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식약처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은 즉시 전량 폐기 조치했으며, 앞으로도 계절별 소비가 증가하는 축산물에 대한 위생점검과 수거·검사를 지속해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