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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평원, '비급여 전주기 관리체계' 본격 추진…정보공개부터 사후평가까지 통합 관리

홍승권 원장 "의료선택권 보장하면서 과잉 이용·의료비 부담 줄일 것"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비급여를 정보공개부터 이용관리, 사후평가까지 하나의 체계로 관리하는 '비급여 전주기 관리체계'를 본격 추진한다.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보장하면서도 과도한 비급여 이용과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민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비급여의 '정보관리', '이용관리', '사후관리'를 연계한 비급여 전주기 관리체계를 구축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비급여는 의료현장의 자율성을 기반으로 운영돼 왔지만, 일부 비급여 항목의 과도한 가격 차이와 실손보험 가입 확대에 따른 의료 이용 증가 등으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심평원은 비급여를 건강보험 제도 밖의 영역으로 두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이 의료기관별 비급여 정보를 쉽게 비교하고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우선 정보관리 분야에서는 비급여 가격 공개를 확대하고 사전 설명과 동의 절차를 개선해 국민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강화한다. 또한 비급여 명칭과 코드, 행위 기준을 표준화해 의료기관 간 비급여 정보를 보다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용관리 분야에서는 관리가 필요한 비급여 항목을 발굴해 제도적으로 관리한다.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된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이 첫 사례다. 심평원은 과잉 이용 우려가 있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 가격과 적정 이용 기준을 마련하고, 체외충격파 치료 등 다른 비급여로 이용이 이동하는 '풍선효과' 여부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7월부터 신설된 '비급여관리체계개선 TF'를 중심으로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의 연계 구조를 분석하고 비급여 이용 행태와 관리 정책의 효과를 체계적으로 점검한다.

사후관리에서는 행위 재평가 기능을 강화해 급여와 선별급여, 관리급여, 비급여를 하나의 관리체계 안에서 유기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효과성이 낮거나 안전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항목은 제도권에서 제외하는 등 지속적인 제도 정비도 추진할 계획이다.

심평원은 이번 관리체계 구축으로 비급여가 단순히 시장에 맡겨지는 영역이 아니라 국민 부담과 의료적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속적으로 관리되는 체계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승권 심평원장은 "비급여 관리의 목표는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의료서비스는 보장하면서 과도한 이용과 불합리한 부담을 줄이는 데 있다"며 "급여와 선별급여, 관리급여, 비급여가 하나의 관리체계 안에서 유기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고, 비급여 항목만 관리하는 방식에서 환자 단위의 급여·비급여를 통합 관리하는 체계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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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바이오시밀러 허가 규제 합리화…3상 임상·동물실험 자료 제출 요건 완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바이오시밀러(동등생물의약품)의 신속한 개발을 지원하고 글로벌 규제와의 조화를 강화하기 위해 3상 임상시험과 동물실험 관련 자료 제출 요건을 합리화한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 규정」(식약처 고시)을 14일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바이오시밀러는 이미 허가된 오리지널 생물의약품과 품질, 비임상 및 임상적 비교동등성이 입증된 생물의약품으로, 치료 효과는 유지하면서 의료비 절감에 기여하는 의약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고시 개정은 지난해 9월 대통령 주재 '바이오 혁신 토론회'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식약처는 바이오시밀러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바이오시밀러 임상 개선 민관협의체'를 운영하며 업계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개정안을 마련했다. 그동안 바이오시밀러 품목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오리지널 의약품과의 비교동등성을 입증하기 위해 1상과 3상 임상시험 결과를 모두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품질과 비임상시험, 약동학적 비교동등성이 충분히 입증되는 경우에는 3상 임상시험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허가자료 요건이 개선됐다. 또한 글로벌 규제기관들이 동물실험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있는 흐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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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의학계 "한의사·치과의사 대상 미용 의료기기 판매·교육 중단하라"…업계 강력 규탄 대한미용성형레이저의학회 등 7개 미용의학 관련 학회가 일부 미용 의료기기 업체들이 한의사와 치과의사를 대상으로 레이저와 에너지 기반 의료기기(EBD), 주사 약물 등의 사용법을 교육하고 제품을 판매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대한미용성형레이저의학회(회장 이민호), 대한비만연구의사회(회장 이철진), 대한임상미용의학회(회장 장효승), 대한일차진료학회(회장 전종호), 대한리프팅학회(회장 정재윤), 한국피부비만성형학회(회장 최경희), 대한비만미용학회(회장 황승국)는 10일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국민 건강과 직결된 사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상업적 이익을 앞세워 의료의 근간을 흔드는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학회들은 레이저를 비롯한 미용 의료기기는 단순한 미용기기가 아니라 화상, 흉터, 색소침착, 비가역적 조직 손상 등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전문 의료장비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장비는 시술자의 해부학적 지식과 정확한 의학적 진단 능력, 오랜 임상 경험이 환자 안전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라며 "의료 기술의 혁신은 환자의 임상적 안전이라는 원칙 위에서만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면허 범위와 교육과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