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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한림원 "산불은 공중보건위기"…기후변화 대응 건강영향 관리체계 구축 촉구

PTSD·호흡기 질환 등 장기 건강피해 우려…장기 코호트·스마트쉘터·부처 협력 기반 대응체계 제안

대한민국의학한림원 공중보건위기대응위원회는 지난 2일 대한예방의학회 전기학술대회에서 기후변화와 건강영향: 산불에 의한 건강영향'을 주제로 세션을 개최하고, 산불을 단순한 산림재난이 아닌 국민 건강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중보건위기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세션은 정해관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산불이 정신건강과 신체건강에 미치는 영향, 건강영향 조사체계 구축, 장기 모니터링 및 정책 개선 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오상훈 을지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2025년 경북 초대형 산불 피해지역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산불 피해가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우울, 불안 등 정신건강에 장기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난 이후 단계별 정신건강 대응체계 구축과 고위험군 조기 선별, 장기 추적관리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한창우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산불 피해 주민 건강영향 조사 결과를 소개하며 호흡기 및 안구 증상 증가와 정신건강 악화, 의료이용 증가 등 다양한 신체적 영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건강보험 빅데이터와 환경·위성자료를 연계한 건강영향 평가체계와 장기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재현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세계보건기구(WHO)와 미국, 일본, 호주 등의 사례를 소개하며 산불을 기후변화에 따른 공중보건위기로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예방·대비·대응·회복 전 과정을 포괄하는 건강영향 조사체계와 장기 코호트 구축, 부처 간 협력 기반의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는 김종헌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고상백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교수, 안윤진 질병관리청 기후보건·건강위해대비과장이 참여해 산불 대응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토론자들은 산불을 단순한 화재나 산림재난이 아니라 국민 건강에 장기간 영향을 미치는 공중보건위기로 인식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으며, 재난 발생 이후 대응에 머무르지 않고 예방·대비·대응·회복 전 과정을 포괄하는 공중보건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종헌 교수는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의 생활환경도 또 다른 건강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며 냉·난방과 실내 건강환경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스마트 쉘터' 구축을 제안했다. 또한 통계자료와 환경노출 정보를 연계하면 별도의 대규모 조사 없이도 건강영향을 장기 추적할 수 있는 코호트 구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고상백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매년 수백 건 이상의 산불이 발생하는 현실을 언급하며 "산불 발생 이후 대응에 그칠 것이 아니라 예방과 대비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산불을 화학물질 노출과 장기적인 건강영향을 동반하는 공중보건 문제로 인식하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중앙정부·지방정부 간 협력 거버넌스, 디지털 기반 건강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안윤진 과장은 질병관리청도 산불을 포함한 기후재난의 건강영향 연구와 대응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재난 발생 직후 활용할 수 있는 보건 응급조사 도구를 개발해 현장 대응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관련 연구가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공중보건적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의학한림원 공중보건위기대응위원회는 기후변화로 대형 산불 발생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건강영향 조사와 장기 추적관리, 표준화된 조사체계, 부처 간 협력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한 재난 대응체계를 고도화하는 것이 향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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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바이오시밀러 허가 규제 합리화…3상 임상·동물실험 자료 제출 요건 완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바이오시밀러(동등생물의약품)의 신속한 개발을 지원하고 글로벌 규제와의 조화를 강화하기 위해 3상 임상시험과 동물실험 관련 자료 제출 요건을 합리화한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 규정」(식약처 고시)을 14일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바이오시밀러는 이미 허가된 오리지널 생물의약품과 품질, 비임상 및 임상적 비교동등성이 입증된 생물의약품으로, 치료 효과는 유지하면서 의료비 절감에 기여하는 의약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고시 개정은 지난해 9월 대통령 주재 '바이오 혁신 토론회'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식약처는 바이오시밀러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바이오시밀러 임상 개선 민관협의체'를 운영하며 업계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개정안을 마련했다. 그동안 바이오시밀러 품목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오리지널 의약품과의 비교동등성을 입증하기 위해 1상과 3상 임상시험 결과를 모두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품질과 비임상시험, 약동학적 비교동등성이 충분히 입증되는 경우에는 3상 임상시험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허가자료 요건이 개선됐다. 또한 글로벌 규제기관들이 동물실험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있는 흐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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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의학계 "한의사·치과의사 대상 미용 의료기기 판매·교육 중단하라"…업계 강력 규탄 대한미용성형레이저의학회 등 7개 미용의학 관련 학회가 일부 미용 의료기기 업체들이 한의사와 치과의사를 대상으로 레이저와 에너지 기반 의료기기(EBD), 주사 약물 등의 사용법을 교육하고 제품을 판매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대한미용성형레이저의학회(회장 이민호), 대한비만연구의사회(회장 이철진), 대한임상미용의학회(회장 장효승), 대한일차진료학회(회장 전종호), 대한리프팅학회(회장 정재윤), 한국피부비만성형학회(회장 최경희), 대한비만미용학회(회장 황승국)는 10일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국민 건강과 직결된 사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상업적 이익을 앞세워 의료의 근간을 흔드는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학회들은 레이저를 비롯한 미용 의료기기는 단순한 미용기기가 아니라 화상, 흉터, 색소침착, 비가역적 조직 손상 등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전문 의료장비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장비는 시술자의 해부학적 지식과 정확한 의학적 진단 능력, 오랜 임상 경험이 환자 안전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라며 "의료 기술의 혁신은 환자의 임상적 안전이라는 원칙 위에서만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면허 범위와 교육과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