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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임상시험용의약품 치료목적 사용 Q&A 발간…"말기암 등 중증환자 제도 활용 돕는다"

환자·보호자·의료진 궁금증 해소…주치의 신청 절차부터 사용기간·변경승인·제출서류까지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말기암 등 중증 환자의 치료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운영 중인 '임상시험용의약품(임상약) 치료목적 사용승인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자주 묻는 질문을 담은 질의·응답집을 마련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과 함께 환자와 보호자, 의료진, 제약회사 등이 제도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임상시험용의약품 치료목적 사용승인 제도 질의·응답집'을 10일 발간했다고 밝혔다.

임상시험용의약품 치료목적 사용승인 제도는 말기암 등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질환자와 심각하거나 긴박하게 생명이 위태로운 환자, 치료 시기를 놓치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대체 치료수단이 없는 환자에게 국내외 임상시험용의약품을 치료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이번 질의·응답집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지난 3월부터 운영 중인 '임상약 치료목적 사용 상담 및 안내 사업'을 통해 접수된 반복 질의를 중심으로 제작됐다. 상담사업은 환자와 보호자, 의료인 등을 대상으로 신청 절차와 구비서류, 이용 방법 등을 안내하고 제도 이용 과정의 애로사항을 상담하고 있다.

질의응답집에 따르면 임상시험에 참여하지 않은 환자도 다른 치료수단이 없거나 생명이 위급한 경우라면 담당 전문의의 판단에 따라 치료목적 사용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또 환자나 보호자가 직접 신청할 수는 없으며, 개인별 환자의 경우 반드시 해당 환자의 주치의(전문의)가 신청해야 한다. 반면 2명 이상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치료목적 사용승인은 제약회사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해당 임상시험에 참여했던 의사만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의료기관에 소속된 전문의라면 환자의 상태를 판단해 치료목적 사용을 신청할 수 있다.

사용기간은 개인별 환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최대 6개월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추가 치료가 필요한 경우 변경승인을 받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실제 사용기간은 제약회사의 의약품 공급 여부와 환자 상태에 대한 주치의의 판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2인 이상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기재된 기간을 기준으로 승인받는다.

변경승인 신청은 접수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7일 이내 처리되며, 식약처는 승인 소요기간을 고려해 미리 신청할 것을 안내했다.

제출서류와 관련해서는 환자의 진료기록이 주요 진단명과 치료 경과 등 치료목적 사용 대상에 해당하는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의료기관 발급 자료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사용승인 신청 소견서에 영상검사 결과와 검사기록, 기존 표준치료 이력, 질병 경과 등 상세한 의학적 소견이 포함돼 있다면 별도의 의무기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 밖에도 질의응답집에는 신청 주체와 사용기간, 변경승인 절차, 제출서류 작성 시 유의사항, 임상시험용의약품 표시기재 기준, 사용 결과보고 제출 시기 등 제도 이용에 필요한 주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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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효과 확인"…치료 지속성 높이고 치매 진행 늦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홍승권)은 7일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효과 평가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이 치매환자의 치료 지속성을 높이고 치매 중증도 진행을 지연시키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은 치매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치매뿐 아니라 다른 건강문제까지 지속적으로 치료·관리받으며 건강과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24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심평원에 따르면 2025년 12월 31일 기준 시범사업에는 의료기관 62곳과 치매관리주치의 77명이 참여했으며, 총 5,974명의 치매환자가 서비스를 이용했다. 이 가운데 치매전문관리 서비스를 받은 환자는 5,655명(94.8%), 만성질환까지 함께 관리하는 통합관리 서비스 이용자는 319명(5.3%)으로 집계됐다. 연구 결과 시범사업에 등록한 치매환자는 치료 지속성이 뚜렷하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집중도는 등록 전 88.5%에서 등록 후 95.5%로 7.1%포인트 증가했으며, 치매 약물순응도도 대조군보다 2.6%포인트 높았다. 특히 중증 치매환자에서는 약물순응도가 대조군보다 4.6%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치료 효과도 개선됐다. 치매 중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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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실적·기술수출 ‘순풍’에도 지배구조 다시 안갯속? 한미약품그룹이 대주주 간 법적 분쟁에 이어 오너 일가의 법인카드 및 회사 자산 사적 사용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다시 지배구조 불확실성에 휩싸이는 모양새다. 핵심 사업회사인 한미약품은 올해 상반기 호실적과 대형 기술수출 성과를 거두며 사업 측면에서는 최근 수년 가운데 가장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그룹 지배구조를 둘러싼 갈등이 장기화할 경우 전문경영인 체제의 독립성과 투자·연구개발 의사결정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 한미약품의 최대 현안은 호실적과 기술수출로 확보한 성장 동력을 이어가면서 다시 불거진 한미그룹의 지배구조 불확실성을 얼마나 신속하게 해소하느냐로 요약된다. 최근에는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 일가의 법인카드와 회사 자산 사적 사용 의혹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법인 차량과 별장형 부동산, 골프장·콘도 회원권 등 회사 소유 자산이 오너 일가를 위해 사용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와 관련 한미그룹은 관련 의혹이 사실과 다르다며 전면 반박했다.회사 측은 송 회장이 대표이사로 재직할 당시와 사임 이후에도 그룹사 경영관리와 업무 수행을 위해 관련 예산을 적정하게 사용했다고 밝혔다. 문제로 지목된 백화점·명품관 결제는 임직원과 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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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없는 우울감·무기력 지속된다면.. ‘수면무호흡증’ 의심해야 특별한 생활 사건이나 뚜렷한 심리적 원인이 없는데도 우울감과 무기력, 의욕 저하가 지속된다면 정신건강 문제뿐 아니라 폐쇄성 수면무호흡증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심한 코골이와 주간 피로, 아침 두통 등이 함께 나타난다면 수면다원검사를 통한 정확한 감별이 중요하다. 폐쇄성 수면무호흡증(OSA)은 잠을 자는 동안 상기도가 반복적으로 좁아지거나 막히면서 호흡량이 감소하거나 일시적으로 호흡이 멈추는 질환이다. 이 과정에서 잠이 지속적으로 끊기는 ‘수면 분절’과 혈중 산소포화도가 반복적으로 떨어지는 ‘간헐적 저산소증’이 발생한다. 수면무호흡증의 증상은 코골이나 주간 졸림에만 그치지 않는다. 반복되는 수면 분절과 저산소증은 인지 및 감정 조절과 관련된 뇌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부 환자에게는 우울감과 무기력, 의욕 저하, 집중력·기억력 저하, 과민성 등의 증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따라서 “슬프거나 우울할 만한 이유는 없는데 아무것도 하기 싫다”, “충분히 잤는데도 하루 종일 피곤하다”, “예전보다 집중력이 떨어지고 의욕이 없다”는 증상이 계속된다면 평소 수면 상태를 함께 살펴봐야 한다. 심한 코골이가 있거나 가족이 수면 중 호흡이 멈추는 모습을 목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