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가 최근 경찰의 수백억 원대 보험사기 의혹과 관련한 한방병원 압수수색을 계기로 자동차보험 한방진료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원외탕전실 관리체계 개선 등 제도 개편에 나설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한특위는 10일 성명을 통해 "이번 사건은 특정 의료기관의 개별 문제가 아니라 자동차보험 한방진료의 구조적 문제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례"라며 "경찰은 관련 의혹을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고, 정부는 자동차보험 한방진료의 적정성 평가 강화와 제도 개선에 즉시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특위는 특히 이번 사건이 사전조제 허용이나 조제실제제 예외 규정과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환자별 맞춤 처방을 가장해 미리 대량 제조한 한약을 반복 처방하고 이를 통해 보험금을 청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관련 예외 규정을 근거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는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는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단계이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자동차보험 한방진료의 적정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그동안 일부 한의원에서 교통사고 경증환자는 물론 소아환자에게까지 효과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첩약을 처방했다는 지적도 있었던 만큼 관련 의혹이 명확히 규명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특위는 원외탕전실의 관리체계도 문제로 지적했다.
위원회는 "원외탕전실은 사실상 대규모 한약 조제를 담당하고 있지만 국제적 수준의 의약품 제조·품질관리(GMP)에 준하는 안전관리 체계가 제대로 구축돼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우려가 제기돼 왔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보험 한방진료 적정성 평가 강화 ▲원외탕전실 관리체계 전면 개선 ▲국제적 수준의 제조·품질관리 기준 도입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특위는 한의계에도 자정 노력을 촉구했다.
위원회는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정치적 주장에 앞서 자동차보험 과잉진료와 원외탕전실 운영 실태 등 내부 문제를 성찰하고 비정상적인 진료 관행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의 철저한 수사와 함께 정부가 자동차보험 한방진료 제도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의료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