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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야구장서 치킨·핫도그도 좌석까지…식약처, 체육시설 내 조리식품 이동판매 허용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야구장 등 체육시설에서 조리식품을 관람객 좌석까지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제 합리화에 나선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제한적으로 운영되던 이동판매가 맥주뿐 아니라 치킨, 핫도그, 피자 등 다양한 조리식품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규제합리화위원회 민생분과위원회(분과위원장 박용진)와 함께 '야구장 등 체육시설 내 조리식품 이동판매'를 허용하는 현장 중심의 국민 체감형 규제 합리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 등 해외 주요 스포츠 경기장에서는 음식과 주류를 좌석까지 직접 판매하는 이동판매 문화가 일반화돼 있지만, 국내에서는 2016년 정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맥주 이동판매만 제한적으로 허용돼 왔으며, 조리식품의 이동판매 가능 여부는 명확하지 않았다.

이번 제도 개선은 최근 프로야구 관중이 크게 증가하면서 경기 관람 편의를 높이고 글로벌 수준에 맞는 서비스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추진됐다. 특히 규제합리화위원회 박용진 민생분과위원장이 적극적인 법령 해석을 통한 규제 개선을 제안하면서 논의가 본격화됐다.

식약처와 규제합리화위원회는 적극행정 차원에서 관련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을 통해 야구장을 비롯한 체육시설에서 조리식품의 이동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조리식품의 특성상 위생관리와 식중독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판매 과정에서의 식품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야구장 등 체육시설 내 조리식품 이동판매 위생·안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업계에 사전 배포하고 안전관리 기준을 안내할 계획이다.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민생분과위원장은 "정부가 국민의 일상 속 불편에 무감한 것은 국민 권익 침해와 다를 바 없다"며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적극적인 법령 해석과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규제혁신 성과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야구장을 비롯한 체육시설 이용객들의 편의가 크게 향상되는 것은 물론, 경기장 내 식음료 판매 활성화와 스포츠 관람 문화 개선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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