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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최보윤 의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보다 사후관리가 중요"…모니터링 활성화 토론회 개최

'장애인등편의법' 개정 후속 논의…2027년 시행 앞두고 운영기준·전문기관 역할 등 집중 논의
"형식적 점검 아닌 실효성 있는 관리체계 구축해야"

국민의힘 최보윤 국회의원은 13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편의시설 모니터링 활성화 방안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장애인 편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실효성 있는 모니터링 제도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개발원 등 관계기관과 장애인단체,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해 편의시설 설치 이후 지속적인 관리체계 구축과 제도 정착 방안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

최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건축물 사용승인 이후 편의시설이 훼손되거나 철거되더라도 이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할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후 후속 입법으로 지난해 11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편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해당 법안은 올해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5월 26일 공포됐다. 개정법은 2027년 5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된 법률은 제9조의4에 '편의시설 모니터링' 조항을 신설해 편의시설 설치 이후 유지·관리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전문기관에 모니터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도 함께 담았다.

그동안은 설치 당시 기준을 충족했던 편의시설이 시설주의 임의 철거나 훼손, 노후화, 물건 적치 등으로 본래 기능을 상실하면서 장애인의 이동권과 시설 접근권이 다시 제한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최보윤 의원은 "편의시설은 설치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며 "처음에는 기준에 맞게 설치됐더라도 이후 훼손되거나 철거돼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장애인의 이동과 시설 이용은 다시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법 개정은 장애인 편의시설 정책의 중심을 '설치'에서 '실질적인 사후관리'로 전환하는 중요한 변화"라며 "법 개정 취지가 현장에서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필요한 후속 조치를 마련하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개정법 시행을 앞두고 편의시설 모니터링 제도의 구체적인 운영 방향과 현장 적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영삼 건국대학교 연구교수는 '편의시설 모니터링 활성화와 제도의 실효성 확보 방안'을 주제로 발제에 나서 모니터링 체계 구축과 운영 모델을 제안했다.

이어 서인환 장애인인권센터 대표이사가 좌장을 맡아 안성준 한국장애인개발원 유니버설디자인환경부장, 이진원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센터장, 조봉현 장애인권익활동가, 오창석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편의증진국장, 이춘희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이 토론을 이어갔다.

토론에서는 편의시설 모니터링이 형식적인 점검에 그치지 않도록 명확한 점검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데 참석자들의 의견이 모였다.

아울러 장애 유형별 이용 특성을 반영한 점검체계 구축, 전문 모니터링 수행기관의 역할 강화, 조사 인력의 전문성 확보, 점검 결과에 따른 시정·개선 조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역할 분담, 안정적인 예산 확보 방안 등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특히 장애인 당사자가 모니터링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점검 결과가 실제 시설 개선과 사후조치로 이어질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운영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도 강조됐다.

최 의원은 "오늘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개정된 장애인등편의법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제도 보완과 후속 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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