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여름철을 앞두고 취약계층의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설과 산후조리원 급식시설 총 5,730곳을 점검한 결과,「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9곳을 적발하고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방정부와 함께 노약자‧장애인․아동․산모 등이 이용하는 급식시설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조리식품과 조리도구 등에 대한 수거·검사도 함께 실시했다.
-위반 업소 및 내용

주요 위반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9곳) ▲조리장 청결 관리 미흡 등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4곳) ▲식재료 검수일지 미작성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3곳) ▲보존식 미보관(2곳) ▲건강진단 미실시(1곳)이다.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관할 관청에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리식품과 조리기구 등 총 765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오염 여부 등을 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703건은 모두 기준·규격에 적합했으며, 검사 중인 나머지 62건은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