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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여름철 보양식 염소·삼계탕 업소 2,886곳 점검…51곳 적발

위생관리 위반·부당광고 무더기 확인…염소 제품 온라인 허위광고 44건 차단 요청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여름철 수요가 증가하는 염소 고기와 삼계탕 등 보양식 관련 업소에 대한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 결과, 총 51개 업소가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지방정부와 함께 지난 6월 15일부터 26일까지 염소·닭·오리 관련 축산물 및 식품 취급업소 2,886곳을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과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51곳(1.8%)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보양식 소비 증가에 따른 식중독 등 식품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염소 제품의 허위·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진행됐다.

-위반업소 현황





축산물 업소 15곳·식품 업소 36곳 적발

축산물 분야에서는 도축업, 식육포장처리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식육판매업 등 889개 업소를 점검해 15곳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사항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5곳 ▲건강진단 미실시 5곳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 2곳 ▲자가품질검사 일부 미실시 2곳 등이다.

식품 분야에서는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접객업 등 1,997개 업소를 점검해 36곳에서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14곳 ▲건강진단 미실시 10곳 ▲시설기준 위반 9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2곳 ▲자가품질검사 위반 1곳 등으로 나타났다.

염소·닭·오리 제품 410건 검사…1건 부적합

식약처는 점검과 함께 염소 및 닭·오리 식육, 포장육, 가공품, 음식점 조리식품 등 총 410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등 미생물 검사와 항생제·농약 등 잔류물질 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1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해당 제품은 식육추출가공품으로 세균수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염소 제품 온라인 허위·과대광고 44건 적발

최근 건강 보양식으로 관심이 높아진 염소 제품의 온라인 광고에 대한 집중 점검에서도 위반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식약처가 온라인 광고 게시물 400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44건(11%)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유형은 ▲질병 예방·치료 효능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19건(43.2%) ▲소비자 기만 광고 12건(27.3%)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8건(18.2%) ▲거짓·과장 광고 4건(9.1%)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1건(2.2%) 순이었다.

적발 사례로는 염소 제품을 판매하면서 ‘당뇨 예방’ 등 질병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일반 식품을 ‘한약’으로 표현해 의약품처럼 인식하게 하는 광고가 포함됐다.

또한 ‘면역력 강화’, ‘피로 회복’, ‘집중력 향상’ 등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한 광고도 적발됐다.

적발 업체 재점검…온라인 광고 지속 관리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에 대해 관할 관청이 행정처분을 실시한 뒤 6개월 이내 재점검을 통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온라인 부당광고 게시물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반복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점검 등 추가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여름철 소비가 증가하는 보양식 등 특정 시기 다소비 식품에 대한 사전 점검과 수거검사를 강화해 식품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소비자를 현혹하는 온라인 부당광고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적극적인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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