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피부과의사회가 일부 미용 의료기기 업체들이 전문 의료기기를 면허 범위를 벗어난 직역에 판매하고 사용법 교육과 세미나까지 직접 진행한 사례가 확인됐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보건당국의 관리·감독 강화와 업계의 자율 개선을 촉구했다.
대한피부과의사회는 16일 성명을 통해 최근 일부 업체가 레이저, 에너지기반기기(Energy-Based Device·EBD), 조직수복용 생체재료 등 전문 의료기기를 적정 면허 범위를 벗어난 직역에 판매하고, 시술 교육과 세미나까지 직접 주관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는 국민의 피부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의사회는 미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전문 의료기기는 단순한 미용기기가 아니라 의료 전문성이 요구되는 장비라고 강조했다.
의사회는 "피부의 해부학적 구조와 조직 반응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사용할 경우 화상과 조직 괴사, 영구적인 흉터와 색소 이상 등 비가역적인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며 "모든 시술에 앞서 피부 병변에 대한 정확한 감별진단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겉으로는 단순한 색소성 병변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피부암의 초기 병변일 수 있다"며 "이를 정확히 감별할 전문성이 없는 상태에서 시술이 이뤄질 경우 진단 지연과 질환 악화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한피부과의사회는 현행 의료법이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등 각 직역의 교육과 면허 범위, 임상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으며, 이는 국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고 강조했다.
특히 "상업적 이익을 앞세워 면허 체계를 우회하는 방식으로 전문 의료기기를 유통하고 약식 교육을 제공하는 행위는 사실상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거나 방조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료의 근본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의사회는 재발 방지를 위해 의료기기 업계와 보건당국에 네 가지 사항을 촉구했다.
우선 의료기기 업체에는 제조·판매 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상업적 이익보다 환자 안전을 유통과 교육의 최우선 가치로 삼을 것을 요구했다.
또한 판매와 교육 대상자의 면허 범위를 확인하는 자율 검증 절차와 윤리 기준을 마련해 산업 전반의 표준으로 정착시키고,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건당국에는 전문 의료기기의 유통 및 교육 실태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면허 범위를 벗어난 기기 사용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이 같은 편법적 행위가 반복될 경우 대한피부과의사회는 국민 피부 건강을 수호하는 대표 단체로서 이를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실태조사와 관계기관 신고를 포함해 전국 피부과 전문의 회원들과 함께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대한피부과의사회는 "미용 의료기기 산업은 K-뷰티 성장의 중요한 축"이라면서도 "산업 발전과 국민 안전은 반드시 함께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업계가 자율적으로 엄격한 기준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학술적·임상적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피부 건강과 올바른 의료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